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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두선 대우조선 사장 "하청노동자 470억 손배? 준법경영"

[국감-환노위] 비판여론에도 입장 고수... 유최안 "8000억 피해라던 회사, 사과해야"

등록 2022.10.05 16:30수정 2022.10.0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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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왼쪽)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회사가 파업에 참가한 하청 노동자 5명에게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손해가 발생한 이상 회사는 주주와 채권자 등 경제적 이해관계자를 고려해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면서 "준법 경영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사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하청 노동자들로부터 470억 원을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청구했나"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발언했다.
 
박 사장은 "미래에 이 금액을 받을 수 있을 수도 있고, 받을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 드릴 수 없다"라며 "불법행위의 영역과 손해 금액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조선은 지난 6~7월 51일간의 하청 노조 파업 직후 200만 원대 월급을 받는 하청 노동자 5명에게 47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로 인해 기업의 무분별한 손배소를 막는 노란봉투법 제정 여론이 높아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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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오른쪽)이 정의당 소속 이은주 의원의 질의 답변을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 연합뉴스

 
이날 국감장에는 대우조선 하청 파업 당시 가로·세로·높이 1미터 크기 감옥에 들어가 한 달간 투쟁했던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참석해 있었다.

유 부지회장은 사측을 향해 "우리가 파업할 때 회사로부터 8000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많이 모함을 받았다"라며 "거기에 대해 해명도 해주시고 사과도 받았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앞서 대우조선 측은 하청 노조 파업 당시 80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노동자들을 압박했지만, 실제로는 20분의 1 수준인 470억 원의 손배소를 내 사실상 '노조 탄압'을 위해 손배를 악용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유최안 #박두선 #노란봉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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