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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방탄법" vs. "손배폭탄방지법"... 여야, '노란봉투법' 전초전

[국감 - 환노위] 대우조선 하청 유최안 "노란봉투법이 황건적 보호법? 화났다"

등록 2022.10.05 21:19수정 2022.10.05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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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의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 연합뉴스

 
여야는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정기국회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노란봉투법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란봉투법은 손배가압류 폭탄 방지법"(이수진 의원)이라며 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노조방탄법"(이주환 의원)이라며 반대에 나섰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소송이 제한하자는 취지의 법(노조법 2·3조 개정)이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노위 국감에서 "올해 불법파업은 대우조선과 하이트진로에서 발생했고, 2003년 한진중공업 파업부터 20년 동안 불법 점거가 계속 있었다"라며 "손배소는 헌법상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주환 의원은 "폭력·파괴가 있어도 노조에 손배 처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라며 "선의로 포장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했다.

참고인 자격으로 국감에 출석한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부회장 역시 "노란봉투법은 재산권 등 헌법의 기본권을 제한해 법치주의와 자본주의 시장 질서를 훼손할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과 정의당은 재산권뿐만 아니라 노동3권 역시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라며 맞섰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동근 경총 부회장을 겨냥해 "헌법 23조(재산권)에 대해서만 상당히 강조하는 것 같다"라며 "헌법 33조(노동3권)을 보면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등 노동 기본권을 재산권과 동일한 헌법적 가치로 보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환노위 위원장인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손배액이나 범위를 제한하거나 손배 대상을 제한하는 등 노란봉투법에는 여러가지 태형이 있는데 그저 법에 위배 된다, 노동현실에 맞지 않다고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로서 47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당사자인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도 이날 국감장에 참고인으로 나와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했다.


노란봉투법에는 하청 노동자들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는데, 유 부지회장은 지난 6~7월 한 달간 가로·세로·높이 1미터 크기의 감옥에 스스로 몸을 가두며 노란봉투법 제정 여론에 불을 지폈다. 유 부지회장은 "여당에서 노란봉투법을 '황건적 보호법'이라고 하는 걸 보고 기분이 많이 나빴다"라며 "교섭을 해야 투쟁이 마무리될 수 있는데 원청은 우리와 교섭을 해주지 않는다. 원청이 교섭을 해준다면 파업을 굳이 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유최안 대우조선 하청노조 부지회장 "노란봉투법이 황건적 보호법? 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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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이 정의당 소속 이은주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하지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 제정 움직임에 부정적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감장에서 노란봉투법 관련 질문에 "위헌 소지나 다른 법적 논란이 있다"라며 "그런 방법(노란봉투법 제정) 말고 다른 방법도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노조법 2조, 3조 등 몇 개를 건드려서 된다고 보지 않는다"라며 "헌법상 평등권과 민법, 형법, 노사관계 전반에 걸친 문제이지 법 하나 두개만 건드려서 될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노란봉투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한 상태다. 현재 노란봉투법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있고, 아직 본격적인 법안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고용노동부가 4일 발표한 노조 손배소 통계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업과 국가 등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는 총 151건(73개소), 2752억7000만원에 달한다. 고용노동부가 노조에 대한 손배소 통계를 집계해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 기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노란봉투법? 하나둘 건드려서 될 일 아냐" http://omn.kr/210o2
 
#국감 #환노위 #노란봉투법 #유최안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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