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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지회, 한국지엠 업무방해금지 신청에 '사실상 승소'

창원지법, 사측의 가처분신청에 일부만 인용... 예정대로, 19일 오전 정문 앞 기자회견

등록 2022.10.18 17:13수정 2022.10.1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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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경남지부, 18일 오전 창원지법 앞 기자회견. ⓒ 윤성효

 
창원지방법원이 한국지엠(GM) 사측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중 일부만 받아들였다. 이에 금속노조 비정규직지회는 "사실상 승소"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지엠은 오는 19일 창원공장에서 열리는 창립 20주년 행사를 앞두고,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지회장 김경학)와 한국지엠부품물류비정규직지회(지회장 허원)를 대상으로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했다.

창원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권순건‧유정희‧이병탁 판사)는 18일 오전 심의한 뒤 이날 오후 결정문을 통해 사측의 요구를 일부만 인용했다.

재판부는 "건물 내에서 이탈리아 국적인 로베르토 로제리오 렘첼 사장의 반경 50m 이내에 접근하여 마이크, 확성기나 그 밖의 인공적 음향증폭장치를 사용하는 행위"와 "렘펠 사장의 의사에 반하여 반경 30m 이내에 접근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한국지엠 사측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사측은 앞서 신청을 통해 "건물에 진입하거나 10m 이내에 접근하는 행위", "건물 내에서 농성하거나 주변 100m 이내에서 마이크와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방송하거나 고성의 구호로 제청하거나 유인물에 기재하여 배포하거나 현수막, 입간판, 피켓에 표시하여 휴대,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사측은 "렘펠 사장의 반경 50m 이내 접근 행위" 등도 금지해 달라고 신청했다.

재판부는 "집회‧시위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지만, 헌법상의 자유도 타인의 평온한 업무수행을 현저하게 방해하거나 타인의 권리 등을 침해하지 말아야 할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념식 개최 도중 한국지엠 창원공장 내의 좁은 공간에서 렘펠 사장에게 근접한 거리로 접근할 경우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상당하고, 설령 물리적 충돌에 이르지는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근로자들이 근접하여 따라다니며 음향증폭장치를 사용하여 방송할 경우 이 사건 기념식의 진행이 어려워진다"며 "(일부) 행위의 금지를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채무자들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 장소이고, 기념식이 내부적 행사에 불과하여, 집회‧시위를 더 엄격히 제한할 특별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으며, 집회‧시위 과정에서 폭력 등 명백한 불법행위를 하였다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나타나지 않는다"며 "종합하여 (신청인용 이외에) 금지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인천지방법원은 한국지엠 사측이 금속노조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냈던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심문 없이 거의 그대로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

창원지법은 이날 오전 심문을 벌였고, 김두현 변호사(법무법인 여는)가 비정규직지회를 변론했다. 심문에 앞서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이날 오전 창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김두현 변호사는 "사실상 승소다. 사측은 처음에 가처분신청을 하면서 온갖 행위들을 다 못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사실상 공장 내부에서 하는 일부 행위만 인용되었다"며 "통상적인 기자회견이라든지 노조 활동은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19일 오전 10시 한국지엠 창원공장 정문 앞에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예정대로 열기로 했다.
 
#한국지엠 #금속노조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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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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