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분양 됐는데... 도로명주소는 아직 임대아파트"

창원 용호동 무학아파트 주민들 호소... 한은정 시의원 "불합리" - 시 "절차 밟아 처리"

등록 2022.10.27 17:22수정 2022.10.2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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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주소판에 적혀 있는 도로명주소의 '임대아파트' 표시. ⓒ 한은정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가 임대 후 분양돼 개별 소유권자가 있는데도 건축물명칭과 도로명주소에는 여전히 임대로 표시돼 주민들이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한은정 창원시의원은 "성산구 용호동 소재 무학아파트에 대한 건축물명칭과 도로명주소를 변경하기 위한 주민 여론 수렴 과정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이 아파트는 1987년 임대아파트로 지어졌으나 그 뒤 분양이 진행됐다 지번 주소는 A아파트로 나오지만 건축물대장과 도로명주소에는 여전히 '임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

주민들은 "임대아파트에 살지 않는데 주소는 임대로 돼 있어 불편함이 느껴진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 주민은 "처음에 나라에서 빌려준 아파트이지만 지금은 아니다. 다주소도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른 주민은 "임대아파트라는 표시를 하기 싫어서 택배 주문을 할 때 도로명 주소로 하지 않고 지번 주소를 불러 준다"며 "지번 주소에는 임대아파트라는 표시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호소했다.

도로명주소는 복합건축물 명칭에 따르도록 돼 있다. 이 아파트는 건축물대장에 임대 아파트로 표기돼 있다. 이후 개별 분양됐지만 바뀌지 않고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 주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도로명주소 건축물명칭은 변경 가능하다.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르면, 해당 복합건축물의 소유자 2/3 이상이 의결할 경우 변경할 수 있다. 해당 건축물 소유자들이 서명을 받아 해당 행정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이에 한은정 시의원은 지난 26일 용지동행정복지센터에서 성산구청과 해당 아파트 관계자들과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건축물 명칭 변경 요건과 절차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한 의원은 "지금 소유자와 세입자들이 아파트 명칭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며 "지금은 임대가 아닌데도 도로명주소에 임대로 사용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창원시 성산구청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보면 도로명주소는 건축물명칭에 따르도록 돼 있다"며 "간담회를 통해 절차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주민 동의를 받아서 신청이 들어오면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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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성산구 용호동 소재 ‘무학아파트’에 대한 건축물명칭과 도로명주소를 변경하기 위한 간담회가 26일 용지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렸다. ⓒ 한은정

#도로명주소 #임대아파트 #창원시 #성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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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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