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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터널 입구 '기후위기' 적은 활동가에 벌금 10만원 선고

창원지법 마산지원, 박종권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대표... "다른 방법도 있는데"

등록 2022.11.04 14:00수정 2022.11.0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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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마산~고성 사이 국도에 있는 터널 입구에 '기후위기'(원안)라는 글자가 적혀 있다. ⓒ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터널 입구 벽면에 '기후위기'라는 글자를 적은 활동가가 법원에서 벌금 10만원 선고를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1단독은 4일 경범죄처벌법(재물손괴)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종권(69)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대표에 유죄라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대표에 대해 벌금 15만원을 구형했고, 박 대표는 '무죄'를 요구했다.

담당재판부는 "피고인의 기후위기에 대한 심정은 이해하고 공감이 가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닌데, 쉽게 지워지지 않는 스프레이로 글씨를 쓴 것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결했다.

박종권 대표는 항소할 뜻을 밝혔다. 박 대표는 "경남도를 비롯한 지자체에 기후위기를 도민들에게 홍보하는 사업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그러나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며 "부와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시민단체가 대신 한 것"라고 말했다.

그는 "불법이라도 어쩔 수 없다.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시간이 없기 때문"라며 "우리의 행동은 위기 상황에서 하는 정당한 행동이기 때문에 벌금이 얼마 안 되지만 받아들일 수 없고 항소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표는 올해 봄에 창원마산~고성 국도에 있는 진전터널과 진북터널 입구 벽면에 스프레이로 글자를 썼고, 국토교통부 산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재물손괴로 고발했다.


 
#기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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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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