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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호수 출근 이틀만에 트럭 치어 사망, 대책은?

11일 창원 가음정동 공사 현장 앞 도로 사고 ... 민주노총 경남본부, 보호책 요구

등록 2022.11.14 15:52수정 2022.11.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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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50대 여성 신호수 노동자가 출근 이틀째 되는 날 덤프트럭에 치어 사망하자 노동단체는 "가장 위험한 작업 장소에서 일하지만 보호 대책은 사실상 없었다"며 건설사는 물론 해당 지자체와 정부에 대해 다양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4일 낸 자료를 통해 "안타까운 죽음이 또 발생했다"며 지난 11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동 소재 한 아파트 건설현장 입구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20분경 건설현장 밖 도로에서 건설 차량을 유도하는 신호수 노동자가 차량에 깔려 사망했던 것이다.

신호수 노동자가 사망한 도로는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구간이다. 사망한 여성 신호수는 출근한지 이틀째 되는 날에 일하다가 변을 당한 것이다.

사고 현장에 대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공사 차량이 빈번하게 드나들고 있어 사고 위험이 상시적으로 존재하던 곳으로 주변 아파트 단지에서 창원시에 지속해서 민원을 제기하던 곳"이라고 했다.

이들은 "민원이 제기되면서 창원시청은 건설회사 측에 신호수를 배치하라고 명령하였고, 창원시 관계자가 나와서 해당 도로를 확인하고 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노동자가 10일 채용되어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했다.

이번 중대재해에 대해, 이들은 "신호수 노동자의 안전대책이 전혀 없는 우리나라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였으며, 건설 인허가 시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에 대해 무관심한 지자체와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은 지자체의 문제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신호수 안전대책과 관련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차량계 하역기계, 차량계 건설기계, 중량물 취급 작업, 궤도 차량 작업 등 다양한 형태의 업무에 신호수가 배치되지만, 해당 업무 특성에 적합한 신호수 양성 교육 및 자격 체계는 없다"고 했다.

이들은 "신호수는 가장 위험한 작업 공간에서 맨몸으로 노출되어 있다는 현실이라는 사실이 명확한 만큼 신호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창원시에 대해, 이들은 "해당 건설현장 인허가 당시에 교통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요건만 확인하고 허가를 내주었다. 해당 도로는 비보호 좌회전과 건널목이 붙어있어 사고 위험이 남아 있던 곳"이라고 했다.

이어 "그렇다면 창원시가 이런 흐름을 확인했다면 관계 기관과 건설회사에 인허가 조건으로 위험을 방지하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이러한 행위는 하지 않았다"며 "특히, 도로를 경찰이 관리한다면 행정 협조를 통해 건설 기간 동안 신호 체계를 바꾸도록 노력을 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민원의 이유로 신호수를 새롭게 배치했다면, 건설회사는 신호수 노동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위험성 평가를 통해 위험을 관리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도로에서 사망하였다고 해서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사업주에 다시 촉구한다"며 "중대재해로 인해 노동자를 더 이상 죽이지 말라. 중대 재해로부터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라. 중대재해 발생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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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성산구 가음정동 한 아파트 주민들이 내건 펼침막. ⓒ 윤성효

#민주노총 경남본부 #창원시 #신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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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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