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08 05:14최종 업데이트 22.12.08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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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유(유승준) ⓒ 연합뉴스

 
2002년 미국 국적 취득과 한국 국적 상실. 그리고 2022년 현재까지 입국금지결정과 비자(사증) 발급 불허.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두 차례나 흘렀다. 20세기말 한국의 1세대 아이돌 스타였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은 아직도 '대한민국'과 싸우고 있다.

유씨에 대한 입국 거부는 공익과 국익을 고려한 정당한 조치일까. 아니면 한국 땅을 밟고 싶어 하는 재외동포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일까. 여론은 전자 쪽이지만, 법적 판단은 간단치 않다. 길고도 복잡한, 하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은 국가와 유씨 사이의 소송 속으로 들어가 본다. 

2002년 입국거부부터 2022년 비자발급거부까지

그동안 유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가수 데뷔 당시로 거슬러 가보자.


1997년 '가위'라는 노래를 들고 나온 댄스 가수 유승준. 등장하자마자 국내 가요 차트 1위를 휩쓸고 발표곡마다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다. 반듯한 이미지로 '아름다운 청년'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고 각종 예능 프로그램과 광고계에서도 섭외 1순위였다.

인기 절정이던 2002년 1월, 그가 잠시 미국 출국을 하면서 '사건'은 시작된다. 당시 그는 병역 의무 이행을 한 달 앞두고 있었다. 2001년 허리디스크 수술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터라 군 입대가 아닌 공익근무요원(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었다. 그는 그해 11월로 예정된 소집기일을 이듬해 2월로 연기해놓은 상태였다.

따라서 출국에는 병무청장의 허가가 필요했다. 그는 '일본과 미국 공연 등을 하고 2월(소집기일 이전) 입국하는 조건'으로 출국 허가를 받았다. 1월 14일 미국에 입국한 그는 나흘 뒤인 1월 18일 돌연 미국시민권을 취득한다. 며칠 뒤엔 한국 영사관에 국적상실신고서까지 제출한다. 예정대로라면 그는 한 달 뒤 서울 여의도공원관리소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외국인 신분이 된 그에게 병역 의무는 사라졌다.
 

미국 여권 제시하는 유승준 미국시민권 획득으로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가수 유승준씨가 지난 2002년 2월 2일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 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미국국적의 여권을 제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병무청은 당황했다. 그해 2월 법무부는 병무청의 요청에 따라 유씨에 대해 입국금지결정을 내린다. 유씨가 '한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로부터 13년 뒤인 2015년 그는 재외동포 사증(이하 F-4 비자) 발급신청을 했으나 영사관으로부터 거부당한다. 그러자 서울행정법원에 F-4 비자 발급 거부 처분취소 소송('1차 소송')을 제기한다. 당시 1심과 2심 법원은 국가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절차상 위법 등을 이유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판결을 내렸다.

2020년 1차 소송에서 승소가 최종 확정된 유씨는 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영사관은 또다시 비자발급을 불허한다. 그러자 유씨는 '2차 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유승준 국적 상실과 병역면탈·입국금지 사건 일지 ⓒ 김용국

 
유승준, '한국인'도 '재외국민'도 아닌 '외국국적동포'

여기서 유씨의 신분을 짚고 넘어가자. 유씨는 더 이상 한국인이 아니다. 외국인으로서 입국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비자가 필요하다. 단, 유씨와 같이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를 '외국국적동포'라고 하여 일반 외국인보다 법적 지위를 더 보장해주고 있다. 특히 장기체류자격인 'F-4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체류기간의 상한은 3년이며, 계속 체류하려는 경우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다.

사회질서 위반 행위 등을 하지 않는 한 국내 취업, 부동산취득, 금융거래, 건강보험 적용에도 거의 제한이 없다. 그러나, 유씨는 입국규제대상자로 분류돼 F-4 비자발급을 거부당한 것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유씨를 '재외국민'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국적을 상실한 그는 재외국민이 아니다.

이쯤 되면 의문이 생길 법하다. 1차 소송에서 "F-4 비자 발급 거부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왜 영사관은 또 다시 비자를 내주지 않았을까. 그리고 법원은 2차 소송에선 왜 유승준이 아닌 영사관의 손을 들어줬을까.

[1차 소송] "비자 발급 거부, 절차상 위법" 판단

2015년 시작된 재판은 장기전 양상이다. 1차 소송에서만 5번의 판결이 있었고(1심, 2심, 3심과 파기환송 후 2심, 3심 판결), 2차 소송은 올해 1심 패소 판결에 유씨가 항소해 내년 상반기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일단, 1차 소송의 결론을 보자. 이 소송에서 유씨는 결과적으로 승소했다. 대법원이 유씨의 손을 들어준 근거는 크게 2가지다. ① 입국금지와 비자발급 거부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었고, ② (재량권을 갖는) 행정기관이 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서 위법하다.

①의 경우, 복잡한 판결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다. 

'2002년 입국금지결정과 2015년 비자발급 거부 처분 모두 절차상 문제가 있다. 첫째, 입국금지결정은 공식적인 방법(문서에 의한 통보 등)으로 외부에 표시된 것이 아니라 내부전산망에 입력, 관리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처분'이 될 수 없고, 단지 내부적으로 효력을 가질 뿐이다. 입국금지가 있었더라도 비자발급이 타당한지는 법의 잣대로 따져보았어야 한다. 둘째, 비자발급을 거부하면서 그 사유를 문서로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유씨의 아버지에게 전화 통보만 한 것은 중대한 하자다.'

②의 사유에 대해, 법원은 "F-4 비자발급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전제한 뒤 그런데도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오로지 (2002년) 입국금지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거부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불행사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부연하면, 재외동포에게 F-4 비자를 발급할 때 행정청은 재량권을 행사하여, 예컨대 입국금지 사유, 국익을 해칠 우려,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종합적으로 따져서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기존의 비자발급거부처분을 취소하고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하여 다시 심사하되, ▲외국인의 강제퇴거명령 시 입국제한 기간은 5년이 원칙인 점 ▲(유씨가 국적상실 할 당시의 법률에서) 병역기피 목적 국적상실자도 38세가 된 때는 체류자격이 부여된 점 ▲재외동포에 대해 기한이 없는 입국금지는 신중을 기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라고 행정청에 주문했다.

요약하면, 법원은 입국금지결정과 비자발급 거부처분 모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법무부에 다시 심사를 하라면서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했다. 여론과 달리 법적 판단은 유씨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는 듯했다. 법률전문가들도 법무부가 더 이상 유씨의 입국을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유씨의 기대와 달리, 입국의 문은 여전히 열리지 않았다.

[2차 소송] 1심 "유승준 F-4 비자발급은 '국익 해칠 우려' 인정"

2020년 '1차 소송'에서 패소한 정부는 발 빠르게 움직였다. 그리고 유씨에게 비자발급을 허가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관련 기관들은 절차상 위법을 바로잡아 입국금지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모종화 병무청장이 2020년 10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가수 스티브 유(유승준)의 입국금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이채익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소관부서인 법무부는 "병역 기피 수단으로 국적을 변경하는 것은 사회공동체의 기본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유씨가) 여전히 입국금지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병무청은 "군 장병의 사기저하 및 병역기피 풍조 확산 우려"를, 외교부는 "병역 면제 연령에 이르러서야 경제활동이 가능한 F-4 비자발급을 신청한 것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견을 취합한 LA 총영사관은 그해 7월 F-4 비자 발급을 또다시 불허하고 유씨에게 서면 통보했다. 유씨가 이에 불복하면서 '2차 소송'이 시작되었다.

2차 소송의 주요 쟁점은 크게 2가지였다. ① 1차 소송에서 취소판결이 확정됐는데도 행정청이 다시 비자발급을 불허할 수 있는지 ② 비자발급 불허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20년 이상 장기간의 입국금지조치가 타당한지 혹은 형평에 맞는지다.

1심을 맡은 행정법원(제5부)의 결론은 모두 "그렇다"였다. 재판부는 ①에 대해 "(1차 소송에서) 형식상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라면 적법한 형식을 갖추어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즉, 행정청이 절차상 하자를 보완한 뒤, 적정한 재량권을 행사하여 심사하였다면 비자발급을 다시 불허하더라도 1차 소송의 결과에 배치되는 건 아니라는 의미다.

남은 것은 ②타당성과 형평성이다. 외국인이 범죄행위로 퇴거명령을 받아도 입국 제한은 5년이 원칙이다. 또한 당시 재외동포법에는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도 38세(현행 법률은 41세)가 되면 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유씨에게만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니었을까.

법원 "국내체류 불허로 보호할 '공익'이 더 크다" 판단

여기서 비자발급 불허 사유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재외동포법에는 체류자격 부여 제외사유로 ①'병역기피 목적 국적 이탈'과는 별개로 ②'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두고 있다. 일정한 연령이 되면 다시 체류자격 부여가 가능한 ①과 달리 ②는 그러한 제한이 없다. 법무부 등은 유승준의 "병역의무 면탈"이 단순한 병역기피를 넘어서 ②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즉,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여서 비자발급을 불허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병역의무 이행 시점에 국적을 변경함으로써 병역의무를 면탈한 사실"을 들어 "F-4 비자 발급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그 근거로 ▲유씨가 미국 시민권 취득 선서식 참여 사실을 숨기고 편법으로 출국하여 시민권을 취득한 행위는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고 ▲당시 유명 연예인으로서 병역 면탈을 용인할 경우 사회적 파장이나 파급효과를 가늠하기 어렵고 ▲외국인의 입국사항은 주권국가에 필요한 광범위한 정책재량의 영역이라는 점을 들었다. 따라서 '국내체류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그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불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사증을 발급하지 않을 재량을 행정청이 가진다는 것이다.

법원은 ▲유씨가 지난 20년간 병역의무 이행이나 그에 버금가는 책임을 다 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없는 점 ▲단기방문(C-3) 사증으로 일시 입국은 가능한 점 ▲사회적으로 '병역종료 연령까지만 버티면 된다'는 그릇된 풍조와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자발급불허로 보호할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덧붙여 "유씨가 최근까지 한국 정부를 비난하면서 일부 국민들과 논쟁을 벌이는 모습이 주목을 받기도 했다"면서 "국적이탈로부터 20년이 흐른 현재까지 개선되지 아니한 여러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대한민국의 이익을 고려함에 있어 이러한 갈등적 요소를 단순한 일탈로 치부하거나 만연히 간과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서 한국 돌아와 성공 거두고 스스로 국적 이탈"

유씨 측은 비자발급 불허가 재외동포 홀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점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재외동포법의 취지는 '불가피하게 고국을 떠난 동포들이 세계 각국에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한국 출신으로서 소속감이나 연대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면서, 이에 반해 "(유씨는) 어린 시절에 미국으로 이주하였다가 한국으로 돌아와 큰 성공을 거두고 어느 정도 정착하려던 상황에 이르자 스스로 관계가 단절되는 선택(국적이탈)을 자발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재외동포법의 취지와는 배치된다"고 꼬집었다. 한국을 버리고 미국을 택한 그가 이제 와서 재외동포로서 혜택을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뜻이다.
 

미국시민권 취득에 따른 병역기피 시비로 내려졌던 입국 금지조치가 일시 해제된 가수 유승준씨가 2003년 6월 26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유씨는 자신 외에도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상실을 선택한 이들이 있고, 또한 자신은 형사처벌 받은 사실도 없다며 형평성에 위반된다고도 항변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고 가사 사유로 출국한 다음,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사례는 (유씨가) 거의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며 "처벌을 받지 않았더라도 병역기피의 위법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법원은 마지막으로 유씨에게 다음과 같이 결정타를 날렸다.
 
"한국 남성이라면 누구라도 피하고 싶을 군 입대와 모두가 원치 않는 복무기간, 누구나 두려운 위험과 희생을 함께 나누어 부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공정한 책임의 분담'이다. 그런데 원고(유승준)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요원으로의 소집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국적을 이탈함으로써 그조차 영영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존재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한국 영토의 최전방 또는 험지에서 가장 말단의 역할로 소집되어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장병들과 그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2차 소송의 1심은 이렇게 막을 내렸다. 1심 법원은 무기한 입국금지와 F-4 비자발급 거부가 주권국가로서의 재량권 행사 범위 안에 있고, 공익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명백한 사실, 그는 더 이상 '국민'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명백한 사실만 몇 가지 짚어보자. 유씨는 과거 팬들에게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수시로 공언했다. 미국 시민권을 얻고자 병무청을 속여서 출국, 국적을 바꿨다. 병역의무를 이행할 나이가 지나서야 비자발급을 신청했다.

그는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등 헌법상 권리를 내세울 수 있는 한국 '국민'이 더 이상 아니다. 더 나아가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도 질 필요도 없다. 국민의 권리, 의무와는 무관한 사람이다. 단지 외국인으로서, 더 좋게 보면 한때 한국인이었던 '외국국적동포'로서 살아가면 될 일이다.

그런데도 그의 한국 간섭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미국인이 된 그는 열혈 반공 청년이라도 된 듯 한국의 반미감정을 우려하고 문재인 정부를 공산주의 정권으로, 21대 총선을 부정선거로 언급하는 등 한국 정치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에 맞서 수백만 명이 지켜낸 촛불집회를 '선동에 의한 쿠데타'로 매도하고, 박근혜 탄핵결정을 자신의 입국금지결정과 동일시하며 마치 희생양이라도 된 듯한 발언을 쏟아냈다. 이 때문에 1심 법원도 "단순한 일탈로 치부하거나 만연히 간과할 수는 없다"며 국익을 고려하는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유승준 방지법에 대해 유튜브 방송으로 항의하고 있는 스티브 유 ⓒ Yoo Seung Jun OFFICIAL

 
아직도 최소한 2번의 판결이 남았다. 남은 재판에서도 외국동포에 대한 무기한 입국금지가 적정한지, 정부의 재량권 행사가 적절했는지, 국익(공익)과 유씨의 사익 사이 어느 쪽에 더 무게가 실리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 결과를 떠나, 한때 '아름다운 청년'이었던 유승준이 추한 중년 스티브유로 변해가는 것 같아 씁쓸하다.
덧붙이는 글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란

재외동포는 ①재외국민과 ②외국국적동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에 따르면 ①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재외국민은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②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를 뜻한다. 유씨의 경우 재외동포 중에서 외국국적동포가 된다. 일부 언론에서 유씨를 '재외국민'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미국 국적인 그는 재외국민이 아니다.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도 갖지 않는다.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가 부당한 규제와 대우를 받지 않도록 국가가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한다. 구체적으로 △재외동포는 3년 이내의 체류자격(F-4 비자)을 부여받을 수 있고, △국내에 거소를 둔 외국국적동포는 부동산의 취득·보유·이용·처분 시, 금융기관을 이용 시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갖고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단순노무행위, 사회질서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한 취업 활동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
 
단, 국내에서 강력범죄, 마약, 보이스피싱 등으로 금고이상의 선고를 받은 사람 등은 F-4 자격부여에 제한을 받는다.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도 체류자격 부여 제외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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