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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법인세법·한전법 반드시 처리돼야"

12일 국무총리 회동서 초당적 협력 당부... "조세 경쟁력 떨어지면 투자유치 경쟁력도 떨어져"

등록 2022.12.12 16:26수정 2022.12.1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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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상민 해임, 진상규명 후 판단할 문제"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총리 주례회동 발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정부예산안과 함께 법인세법·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12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낮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주문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내용이 담겨있다. 

이 부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새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 지연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초당적 협력과 조속한 처리 간곡히 당부"한다고 했으며, "1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과제 및 주요 민생현안 법안이 최대한 처리되게 각 부처에서는 마지막까지 여야 의원들에게 법 취지 등 최대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법인세법 개정안과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 처리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에게 "법인세법 개정안은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닌 모든 기업의 투자, 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은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의 유동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전기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이번에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추가로 대통령실은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직접 설명한 것처럼, 대기업만을 위한 감세가 아니라 모든 기업과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법인세 인하는 특정 기업의 혜택이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소액주주와 근로자, 협력업체 등 국민 대다수에 그 혜택이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중소기업을 비롯한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면 투자와 고용이 늘고, 근로자 임금이 상승하고, 주주 배당이 확대돼 경제 전체가 선순환할 수 있다"면서 "현재 지방세 포함 법인세율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23.2%, 반면 한국은 27.5%"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부대변인은 "이에 반해 주변국을 보면 홍콩이 16.5%, 싱가포르가 17.0%, 대만이 20.0%으로 우리나라보다 낮다"며 "글로벌 경제 둔화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려면, 해외 기업이나 투자 유치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이 주변국과 비교해 조세 경쟁력이 떨어지면 투자유치 경쟁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한덕수 #주례회동 #법인세볍 #한국전력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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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마감하고, 서울을 떠나 세종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진실 너머 저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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