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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는 시민참여 제한하는 조례개정안 부결시켜라"

대전시주민참여예산제를사랑하는시민들 기자회견... "시민참여 기본조례 개정안은 개악"

등록 2022.12.13 13:36수정 2022.12.1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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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주민참여예산제를사랑하는시민들'은 13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권한을 침해하고 참여를 제한하는 대전시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전시의회를 향해 대전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개정안 부결을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시민들이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개정은 시민참여를 제한하는 개악안이라며 대전시의회가 이를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전시의 주민참여예산 삭감에 반발해 결성된 '대전시주민참여예산제를사랑하는시민들(대표 김은진, 이하 주민참여시민들)'은 13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권한을 침해하고 참여를 제한하는 대전시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올해 200억 원 규모로 운영되던 주민참여예산제 규모를 내년 예산에서는 절반인 100억 원으로 삭감했다. 이에 대해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했던 단체와 시민들은 주민참여시민들을 결성, 예산 삭감 철회를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450명 이상의 시민 서명을 받아 대전시에 공식적인 토론회 개최를 청구했다. 이는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근거한 것으로, 이 조항에는 '300명 이상의 시민의 동의를 얻어 토론회·공청회 등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대전시는 토론회 개최를 거부했다. 토론회 개최가 의무는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대전시는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개정안을 대전시의회에 제출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토론회 등의 청구 요건을 선거권이 있는 시민 대상 300명에서 500명으로 상향 강화는 내용과 토론회 청구 대상의 제외대상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는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이고, 공무원이 절반 이상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조례개정안은 대전시의회에 제출,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여 오는 16일 열리는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50%가 삭감된 주민참여예산도 대전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앞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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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주민참여예산제를사랑하는시민들'은 13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권한을 침해하고 참여를 제한하는 대전시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전시의회를 향해 대전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개정안 부결을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이에 대해 주민참여시민들은 대전시가 시민의 권한을 침해하고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며 규탄하고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규탄발언에 나선 김은진 주민참여시민들 대표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 스스로 마을과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자발적인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이고, 또한 예산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그런데 대전시는 한 순간에 아무런 사전 절차도 없이 절반을 싹둑 잘라버렸다"며 "이는 명백히 시민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일방적 예산 삭감 이유가 궁금한 주민들이 토론회를 청구하자 대전시는 토론회 개최도 거부하고, 심지어는 토론회 청구를 어렵게 하는 조례개정에 까지 나섰다"며 "이는 시민과의 대화와 소통을 거부하고, 시민참여를 제한하겠다는 개악이다. 따라서 대전시의회가 이 조례를 결코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또한 김재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조직국장은 "대전시는 시민 참여를 축소할 것이 아니라 시민과 협력하여 민주적 협치를 실현하고, 시민의 자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고민과 노력을 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 시대가 더 확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전시의 후진적인 시민 참여 인식은 전국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집행부가 잘못하는 게 있으면 의회가 나서서 바로 잡아야 한다. 시민참여를 제한하겠다는 조례안을 보고도 대전시의회가 거수기 역할만 한다면 의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대전시의회는 본회의에서 반드시 조례개정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성호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도 "대전시의회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개정안은 시민의 참여를 확대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참여를 어렵게 하여 시장의 입맛대로, 마음대로 시정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고쳐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쳐 도리어 나쁘게 개악을 하는 것이다. 주민자치를 부정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짓밟는 파렴치한 행태"라고 비난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대전시의회를 방문, 의원실을 돌며 대전시의원 전원에게 시민참여 기본조례 개정안 부결과 주민참여예산 삭감 부활을 촉구하는 서한문을 전달했다. 또한 이들은 오는 16일 대전시의회 본회의를 집단적으로 방청하면서 다시 한 번 이를 촉구할 예정이다.
#대전시주민참여예산제 #시민참여기존조례 #대전시 #대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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