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삼성 부당합병 26일 1심 선고 "이재용 엄벌"

등록24.01.22 16:31 수정 24.01.22 16:31 유성호(hoyah35)

[오마이포토] 시민사회단체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1심 선고, 이재용 엄벌 촉구” ⓒ 유성호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사건 1심 선고에 대해 공정하고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오정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한 달 한 달 힘겨운 노동 속에서 낸 보험료를 모아 운용하는 국민의 노후자금이다"라며 "이러한 국민의 노후자금을 선량하게 잘 관리해 국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할 국가가 도리어 적극적으로 나서 국민의 부를 빼앗아 재벌에 준 사건이 바로 삼성물산 합병 사건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 사무국장은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합병 사건으로 인해 최대 7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이재용 개인은 최대 4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라며 "우리 사회가 법률로 정한 상속이라는 정상적 과정을 회피해 제일모직- 삼성물산 간 부당한 비율의 합병을 재벌과 권력이 협작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1심 선고, 이재용 엄벌 촉구"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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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우리 헌법은 법 앞에 만인의 평등 원칙을 천명하고 있지만, 유독 재벌 총수의 재판에 있어서만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라며 "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인 사법 제도 자체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그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있어서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김남근 실행위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 합병 사건이야말로 우리 사회에 있어서 정경유착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사건이다"라며 "이런 전형적인 정경유착 사건에 대해 엄벌하는 판결이 있어야만 다시는 이와 같은 정경유착의 폐습들이 부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이 사건은 경제적 손실 여부를 차치해도 한국의 시장경제 질서와 기업 경영에 대한 신뢰를 심각히 훼손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라며 "재벌 총수의 경제 범죄 봐주기식 판결은 장기적으로도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 합병으로 인해 국민연금이 수천 억 원 손실을 입었고 시장경제 질서와 기업경영 신뢰가 훼손됐다며 시민 2천 명의 서명을 담은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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