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학회월보> 1908년 8월호에 소개된 '각국 주권자의 세비(歲費)'라는 내용이다. 이걸 보면 '세비'라는 것이 반드시 국회의원에게만 통용되던 그들만의 '전용어'는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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