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 관보> 1934년 8월 27일자에 고시된 153점의 보물지정내역 가운데 앞부분이다. 하필이면 '남대문'이 보물 제1호가 된 데는 그것이 경기도, 더구나 경성 즉 서울지역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외에는 달리 합당한 설명을 달 길이 없다. 만약 남대문이 아니었더라도, 필시 다른 서울지역 유물이 그 자리를 차지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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