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당시의 국보 재지정 목록이 <대한민국 관보> 1962년 12월 29일자(호외)에 수록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안동신세동칠층전탑은 보물(구국보) 제76호에서 신국보 제16호로 변경지정되었는데, 소재지는 경상북도 안동군 안동읍 신세동 8번지 잡종지로 표시되어 있다. 신세동에 있는 전탑이라 '신세동전탑'이라 하였는데, 뭐가 이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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