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3년에 제정된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에 따라 1934년 8월 27일자로 첫 보물지정이 이뤄질 당시에 '안동신세동칠층벽탑'도 이 대열에 포함되었다. 지정번호는 제76호였고, 소재지는 '경북 안동군 안동읍 신세동 8번지 잡종지'로 고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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