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 관보> 1905년 3월 29일자(부록)에 게재된 법률 제1호 도량형법이다. 여기에는 분명히 '법률 제1호'라는 표기가 들어 있으나 이것을 일컬어 '대한제국의 법률 제1호'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오해이다. 여기서 말하는 법률 제1호라는 것은 해당연도(즉 1905년)의 법률제정순위가 가장 앞선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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