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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서울교육청 국정감사 자료. 공정택 교육감은 ...
2004년 서울교육청 국정감사 자료. 공정택 교육감은 국회 서면답변을 통하여 "해직되었다가 사면복권된 교사와 전 사립학교 교사를 교육공무원법 제23조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특별채용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전형절차에서는 공개채용을 하지 않고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에서 교원 임용 적합성 심사만 했음을 명시하고 있다. ⓒ국회국정감사자료(편집) 201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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