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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고 교장은 법적으로 지출할 수 없는 사적 경조사...
하나고 교장은 법적으로 지출할 수 없는 사적 경조사비, 예를 들면 언론사 기자, 용역업체 사장, 다른 학교 교장 등의 개인적 경조사비를 학교 공금인 업무추진비에서 불법적으로 지출해 왔다. 이렇게 교장 쌈지돈처럼 쓴 불법 경조사비가 900만원이나 된다. 서울교육청은 이런 불법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회수하도록 했다. 이 교장은 이후에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다. ⓒ서울교육청(편집) 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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