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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이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탄핵 심...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이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탄핵 심판 중에도 하야할 수 있다. 그럴 경우 헌재에서 '각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임병도 2017.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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