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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3개 수입법인은 지난해 4월부터...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3개 수입법인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총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 3만5천38t을 국내로 불법 반입했다. 사진은 지난 7일 경북 포항신항 7부두에 정박한 진룽(Jin Long)호에서 북한산 석탄을 하역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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