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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2017년 8월 비정규직 사용사유 ...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2017년 8월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4법인 '근로기준법·기간제법·직업안정법·파견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했으나 상정되지 못한 채 2020년 5월 임기만료 폐기됐다. ⓒ이정미의원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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