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제보하지 않으면 가족에 대한 수사 등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에 도착한 이 전 기자는 “혐의에 대한 입장이 어떤가”, “검찰 수사가 편파적이라고 보나”, “수사과정 문제가 없었나” 등의 취재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유성호 2020.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