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분양권도 주택... 분양권+1주택 양도세율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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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분양권도 주택... 분양권+1주택 양도세율 16~52%
내년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한다. 분양권을 포함해 3주택 이상을 가진 사람이 내년 6월 이후 매각에 나설 경우 양도세가 최대 30%포인트 중과된다. 사진은 인천의 한 신도시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의 분양권 프리미엄 금액 안내문. ⓒ연합뉴스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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