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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근로기준법 11조 개정), 노동조합 할 권리를 누리고(노조법 2조 개정),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전태일 3법 입법쟁취 민주노총 사업계획 발표 기자회견이 24일 오전 여의도 국회앞에서 열렸다. ⓒ권우성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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