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검찰총장의 용퇴 또는 직무정지는 법치주의 수호 차원의 헌법 명령이다.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및 헌법훼손 사태, 2014년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이 발본색원할 수 있었다.

검토 완료

홍원식(94presiden)등록 2017.04.03 17:41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받아들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김수남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의 어깨에 힘이 들어갈 만하다. 참 잘못된 상황이다.

비선실세들이 득세를 할 수 있도록 뒤틀린 통치구조만큼이나 기형화된 법치주의의 현주소를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1차 수사를 마침과 동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하였더라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을 통해 수호해야 할 최고의 가치로 표명한 바 있는 '법치주의'가 더욱 빛을 발하였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없는 청와대 압수 수색을 거부당하는 수모를 검찰이 당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정치권의 행태도 문제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박 전 대통령과 우병우 등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히 사직하라"는 주장을 해야 하건만 검찰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인지 본연의 역할을 안 하고 있다.

이럴 때는 국민들이라도 "국회는 대통령 탄핵 파면 사태를 초래하는 데 일조한 의혹이 있는 검찰총장을 탄핵소추 의결하여 수사를 받게 하라"는 주장을 여론화하여야 한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현직을 유지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차고도 넘치지만 그 중 몇 가지만 적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4년 <정윤회 문건 파문> 당시 수사 책임자(서울중앙지검 검사장)로 최순실을 비롯한 비선실세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 헌법훼손과 국정농단을 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함으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파면이라는 국가적 위난 초래에 요인을 제공했다.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직접 작성한바 있는 박관천 경정은 검찰 조사에서 "우리나라 권력서열의 1위는 최순실, 2위는 정윤회, 박 대통령은 3위에 불과하다"고 진술한바 있음을 누차 밝힌바 있다.

수사 지휘책임자인 김 총장이 박 경정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방향을 법치주의 수호 차원에서 바로 잡아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을 일망타진 했어야 한다. 하지만 그는 주객전도의 수사로 사건의 본질을 덮어버렸다.

그 결과 대통령 탄핵 파면이라는 헌정사 초유의 사태를 맞아 국력소모와 국격추락이라는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였다. 김 총장은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최순실이 독일에서 입국할 당시 즉시 체포하지 않음으로써 '최순실의 금고 및 각종 범죄증거' 인멸의 기회를 준바 있으며, 최순실과 함께 헌법훼손을 한 정황이 수다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수사 과정에서 특별대우를 하였음은 물론 무려 1천 여 통의 전화 통화를 우 전 수석과 주고받는 등 불공정을 넘어 불법 의혹이 있는 수사를 진행한바 있다.

또한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함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마친 박근혜 피의자를 바로 구속하지 않고 돌려보냄으로써 최고의 헌법질서인 법치주의 수호 의지가 없음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람을 검찰총장직에 그대로 둔다는 것은 헌법적 존엄과 법치주의에 대한 모독이다.

셋째, 우병우에 대한 신속한 구속과 '김기춘-황교안-우명우 라인'이라 할 수 있는 정치검찰들을 조속히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도 김수남 검찰총장은 조속히 사직하거나 퇴직시켜야 한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형성된 우호적 여론 속에서 검찰총장이 스스로 용퇴할 것 같지는 않다. 현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법치주의에 입각한 수사를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국회가 그를 탄핵소추 의결함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이다.

"특검연장이 안되어 수사가 다시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 국정농단 세력인 김기춘 우병우 등 '의혹대상자들'이 수사를 지휘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모 언론과 인터뷰에게 남긴 말이다.

"김수남 검찰총장도 핵심 의혹 대상자다"라는 게 채 전 총장이 차마 못한 말 아닐까? 수사를 받아야 마땅한 자가 수사를 지휘하는 것은 반헌법, 반법치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은 시작에 불과하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비롯하여 국가의 근간을 뒤흔들어 놓은 구질서의 모순들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수호하고자 했던 최고의 헌법가치인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첩경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김수남 총장을 퇴진과 검찰개혁이 급선무다.
덧붙이는 글 정치권은 물론 언론들도 간과하고 있는 법치주의 상황을 어렵게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한 칼럼 입니다.
어느 언론도 다루기 싶지 않은 주제이나, 오마이뉴스를 통해 본 칼럼이 시대적 소임을 수행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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