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포토] '부동산 투기 뿌리뽑자' 5대 과제 발표

등록 21.04.08 12:24l수정 21.04.08 12:24l권우성(kws21)

[오마이포토] ⓒ 권우성


참여연대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 투기이익 환수를 위한 5대 과제로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 농지법 개정, 토지보상법 개정, 과잉대출규제법 제정, 부동산 실명법 개정'을 발표,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연대가 밝힌 5대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토지초과이득세법(토초세)은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고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과거에 이미 운영된 바 있는 제도임. 유휴토지 등에 대해 정상지가 대비 초과 지가 상승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제로, 도입 당시 양도세 부과 시 토초세 납입분 미공제에 따른 이중과세 등의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으나 입법 취지 자체는 위헌 판단을 받은 바 없고, 이후 보완 입법을 통해 개정된 토초세는 4건의 위헌 소송에서 합헌 결정을 받았음. 그 뒤 토초세는 IMF 외환위기 직후 경기활성화 측면에서 폐지되었으나, 최근 LH사태와 같은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로 적극적인 도입 검토가 필요함. 

-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업인만 농지를 소유해야 하나 현행 농지법은 농지 전용이 지나치게 쉽게 이뤄지고 있음. 이로 인해 농지가 투기수단으로 악용되고 허위 영농과 농지에 대한 관리 감독 행정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 이에 △우선적으로 전국의 농지에 대한 대대적인 농지 실태조사가 필요함. 또한 △농지법에 농지 전용을 불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공사업의 경우에도 별도의 독립 기구 심사를 통해 농지 전용을 결정하도록 개혁하는 것이 필요함.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있는 예외 조항을 대폭 정리하는 조치를 추진해야 함.  
 

참여연대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 투기이익 환수를 위한 5대 과제로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 농지법 개정, 토지보상법 개정, 과잉대출규제법 제정, 부동산 실명법 개정'을 발표,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권우성

 
- 현행 토지보상법은 사업인정 고시로부터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각종 개발 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거치기도 전에 개발을 예측하고 토지 투기가 벌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음. 따라서 사업인정 고시 시점이 아닌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공고가 있는 날부터 개발행위를 제한해야 함. 토지 보상 가격 산정 기준 시점을 공람공고 1년 전으로 앞당기고 사후에 정상지가 상승분을 보정해주는 것이 필요함. 또한 토지의 일시적 이용 상황은 보상하지 않도록 농지 관련 보상에 대해 기준을 구체화하고, 공람공고 전 거주자에 대한 이주 대책의 수준이 사업마다 달라지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함. 부재지주에 대한 협의양도인 택지는 생활보상 차원에서 근거가 없는 것으로 폐지하는 것이 마땅함. 

-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과잉대출은 채무자가 상환 불능 상태가 될 경우 채무자의 재산 등을 담보권을 행사해 빼앗겠다는 약탈적 대출로 볼 수 있음. 또한 과잉대출은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자산가치 상승을 통해 수익을 얻으려는 동기로 이어져 투기에 일조하고 있음. 실제 금번 LH사태의 경우 LH직원들은 총부채상환비율(DSR) 144%까지 대출을 받아 투기자금으로 활용하였음. 금융의 기본원칙에 따라 대출은 채무자가 상환가능한 수준에 국한해 이루어져야 함. EU,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연간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비율 적정선을 40% 내외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음. 우리도 과잉대출규제법을 제정해 차주별 DSR 기준을 40%로 규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고, 현재  일부 대출에만 적용되고 있는 DSR 규제를 전체 채무자의 모든 대출에 대해 동등하게 적용해야 할 것임. 

- 현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명의수탁자 명의로의 등기를 금지하고,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변동도 원칙적으로 무효로 하고 있음. 즉 차명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 또한 인정하지 않는 것임. 그러나 2019년 대법원에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소유했더라도 실질적인 소유자가 명의만 빌려준 사람을 대상으로 명의 이전을 청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음. 즉 차명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명의 변경이 가능하게 한 것임. 이를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 투기와 탈세 등이 가능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부동산 실명법을 개정해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해야 함. 
  

참여연대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 투기이익 환수를 위한 5대 과제로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 농지법 개정, 토지보상법 개정, 과잉대출규제법 제정, 부동산 실명법 개정'을 발표,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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