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원 국가공인친일파 11인
친일파 11인의 진상을 파헤치다 1948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2005년 친일반민족행위자진상규명위원회 그러나 1948년일제강점기 동안 자행된 친일파의 반민족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발족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는 이승만 정권과 미국의 견제 속에서 국회프락치사건과 경찰의 6·6 반민특위 습격사건 등을 겪고 와해됐다. 친일 인사 상당수는 민관 요직에 재등용됐다. 2005년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발족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4년 반에 걸친 조사 끝에 이완용, 민영휘, 송병준, 김성수(동아일보 창업주), 방응모(조선일보 사주) 등 ‘국가공인 친일파’ 1005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그러나 친일잔재 청산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그 결과 2020년 현재 현충원에 누운 친일파 11인 친일파 11인 현충원에 '안장된' 친일파의 묘를 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현충원 국가공인 친일파 11인의 실상을 추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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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결과 및 국민청원

제21대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묻는다
국립묘지법 및 상훈법 개정에 대한 정당별 찬반 의견
응답자 568명 중찬성96.1%
반대1.6%
모름2.3%
  • 찬성
  • 반대
  • 모름
국립묘지법 및 상훈법 개정에 대한 정당별 찬반 의견
설문취지

「국립묘지법」에 의거 현충원 안장된 국가공인 친일파는 11명 관련 규정이 없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강제이장 및 서훈 취소를 진행할 수 없다. 현행 국립묘지법을 개정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고, 이미 국립묘지에 안장된 경우라도 이장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현행 상훈법을 개정해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서훈 취소 대상으로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