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5.17 20:30최종 업데이트 24.05.17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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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이 세운 안병하 치안감 흉상 ⓒ 연합뉴스

  
1980년 5월 광주에서는 실정법 준수가 큰 의미가 없었다. 전두환과 신군부가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실정법을 뛰어넘는 저항권 행사가 용인될 수 있었다. 광주시민들이 전두환과 신군부를 향해 총을 들고 무장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였다.

그런데 또 다른 형태의 저항으로 볼 만한 상황이 1980년 광주에서 일어났다. 이른바 준법투쟁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안병하 도경국장이 이끄는 전라남도경찰국에 의해 전개됐다. 신군부의 영향을 받는 내무부 치안국은 '시위를 강력하게 진압하라'는 지시를 거듭거듭 내렸다. 하지만 전남도경은 총을 내려놓고 시민 안전에 역점을 뒀다. 전남도경은 이런 식의 비협조를 통해 결과적으로 전두환에 맞서는 형국을 만들었다.

1980년 5월 19일, 안병하 국장은 경찰의 총기와 실탄을 광주 시내 제31보병사단(충정부대)으로 옮길 것을 지시했다. 5·18 이튿날에 광주 경찰을 비무장으로 전환시킨 이 소산 조치에 관해 당시의 현지 경찰관 일부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5·18 시민군의 일원으로 전남도청 상황실에 있었던 이재의 5·18기념재단 비상임연구위원이 쓴 <안병하 평전>은 그런 평가들을 소개한다.
 
"경찰에게 무기가 있었다면 시민에게 발포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시민과 적이 되었을 것입니다." - 최아무개(전남도경 상황실)

"만약 그때 무기를 소산하지 않았다면 여러 가지 참혹한 일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 안아무개(광주경찰서 수사과)
 
일선 경찰의 말에서도 느껴지듯이, 전남도경이 계엄사령부 지시를 그대로 따랐다면 1980년 5·18은 '시민군 대 계엄군'이 아니라 '시민군 대 군·경'의 대결이 됐을 것이다. 5·18이 전두환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데 전남도경이 일조한 셈이다.


물론 전남도경도 당시 국가권력의 죄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원회가 작년 12월 26일 펴낸 보고서인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군과 경찰 등 국가권력에 의한 연행, 구금, 조사과정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은 "5·18 기간 중 체포된 사람들은 제31사단, 상무대, 공군 헌병대, 광주교도소, 지역 경찰서/파출소 등으로 연행·구금"됐다고 설명한다. 이처럼 전남도경의 지휘를 받는 광주 경찰에서도 국가권력에 의한 5·18 인권침해가 일어났다.

안병하 국장을 비롯한 전남도경의 발포 거부는 그런 한계점과 더불어 인식될 필요가 있다. 신군부의 인권 탄압에 동조한 측면과, 신군부의 강경진압 요구를 거부하고 총을 들지 않은 측면을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안병하의 판단
 

안호재 안병하인권학교 대표 ⓒ 김종성

 
1928년 7월 3일 강원도 양양에서 태어난 안병하는 도쿄의 중학교와 서울의 광신상고에서 공부한 뒤 1948년 11월 육군사관학교 8기로 입교했다. 이듬해 5월 23일 소위로 임관한 그는 22세 때 발발한 한국전쟁 기간 중에 춘천전투와 음성전투에 참전했다. 그러고 나서 5·16 쿠데타 1년 뒤인 1962년 11월에 육군 중령으로 군을 나와 경찰의 길을 걸었다.
      
지난 9일 경기도 하남YMCA교회에서 인터뷰한 안호재 안병하인권학교 대표는 "부친은 처음에 경찰 발령을 받고 치안국에 있다가 곧바로 부산중구경찰서장으로 갔다"고 말했다. 특채 형식으로 총경 계급장을 달고 첫 발을 내디딘 34세의 안병하는 그 뒤 승승장구했다. 간첩 검거와 대간첩작전에서 성과를 거둬 내무부장관 표창과 중앙정보부장 표창도 받았다.

서울 서대문경찰서장, 치안국 과장, 강원도경국장, 경기도경국장을 거친 그는 51세 때인 1979년 2월에 전남도경국장에 취임했다. 마지막 임지가 될 광주에 발을 내디딘 것이다.

그해 10월 박정희가 쓰러지고, 12월에 전두환이 쿠데타로 군부를 장악했다. 이는 안병하의 경찰 내 위상을 높이는 원인이 됐다. 그는 육사 11기인 전두환·노태우와 막역한 사이였다. 노태우와는 밤중에 만나 술도 마실 정도로 각별했다고 안호재 대표는 말했다.

안 대표는 1980년 전반기 상황과 관련해 "항간에 이야기 돌기로는 부친이 공직자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다 그런 소문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탁하러 연락하고 찾아오고 그랬어요"라고 한 뒤 아버지가 전두환과 가까워진 계기를 설명했다. 아버지가 경찰 지위를 활용해 전두환의 인맥 관리에 도움을 줬다는 것이 안 대표의 말이다.

"전두환이 정치군인이잖아요. 정치군인을 하려면 옛날에는 경찰 없이는 안 됐거든요. 누구를 만나게 해달라는 연락이 오면 (부친이 만나게 해주고). 특히 사업가들."

안병하는 대간첩작전뿐 아니라 시위 진압에서도 인정을 받았다. <안병하 평전>은 "유신체제에 저항하는 시위 진압도 남 못지않게 잘한다며 유능한 경찰로 평가를 받아왔다"고 말한다. 거기다가 신군부 실세인 전두환·노태우와도 친밀했다. 그랬기 때문에 1980년 5월 19일부터 안병하가 보여준 모습은 전두환·노태우에게는 뜻밖일 수밖에 없었다.

안병하는 5월 18일 새벽부터 치안본부의 강경진압 지시를 받았다. 평전에 따르면, 손달용 치안본부장은 그와의 통화에서 "계엄당국의 시각"이라는 표현을 사용해가며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평전에 따르면 안병하의 판단은 이랬다.
 
"아무리 생각해도 진압 강도를 더 높이면 시민들이 학생시위에 합세할 가능성이 커 보였다. 안 국장은 어떻게든 시위가 더 커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서 시위대가 제풀에 지쳐 가라앉도록 하는 게 서로 피해를 줄이면서 사태를 수습하는 현명한 방안이라고 생각했다."
 
안병하를 움직인 배경
 

경기경찰국장 시절 안병하 치안감(왼쪽) ⓒ 안호재


안병하는 시위 진압에 능한 경찰이었다. 하지만 경찰이 시민에게 총을 들면 사태가 악화될 뿐이라는 게 그의 판단이었다. 이에 따라 그는 일선 경찰관들에게서 총기를 거둬들였다. 평전에 따르면, 전남도경이 작성한 '집단사태 발생 및 조치 상황'이란 문서에 이렇게 적혀 있다.
 
"광주권 2개 경찰서 무기·실탄 및 비밀문건 소산 완료(5.19. 22:00)."
 
이 조치는 신군부를 경악시켰다. 시위가 들끓는 광주에서 무기를 치워버린 이 사건을 신군부는 황당해 했다. 그런 신군부의 반응을 1980년에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이 작성한 '전남도경국장 직무유기 피의 사건'이란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전에 따르면, 이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치안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경찰 무기를 폭도들로부터 피탈을 방지하겠다는 소극적인 발상하에 치안본부장에 건의한 후 경찰 2개 서(署) 및 4개 기동대의 무기 약 1300정을 도경 안전가옥에 이동·소개시킴으로써 5.21. '진도개 둘'이 발령되고 5.22. 자위권이 발동되었음에도 광주 시내에 근무하는 전 경찰의 무장을 불가능케 하였고."

광주 경찰의 무장을 불가능케 한 안병하의 조치에 대해 '친한 후배' 전두환은 한심하다는 어투로 혹평했다. <전두환 회고록> 제1권에서 전두환은 광주 상황이 확산된 것은 안병하 국장 때문이라며 이렇게 서술했다.
 
"광주사태 초기에 경찰력이 무력화되고 그로 인해 계엄군이 시위진압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된 것은 전남경찰국장의 중대한 과실 때문이었다. 파출소가 습격당하고 경찰차가 불타는 등 소요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는데 시위진압을 지휘해야 할 전남경찰국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았다. 점심을 먹는다며 경찰국 청사를 떠난 안병하 전남경찰국장이 연락두절 상태가 된 것이다."
 
안호재 대표는 아버지가 치안본부장뿐 아니라 이희성 계엄사령관과 김종환 내무부장관 등의 압력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런 압력하에서도 안병하가 시민의 안전을 우선시했던 것이다. 그가 이처럼 소신대로 움직일 수 있었던 데는 '믿는 구석'도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1979년 4월 7일 자 <경향신문>에 보도됐듯이, 안병하는 일선 경찰관들과의 소통에 신경을 쓰는 상관이었다. 그래서 경찰 직원들이 자신의 명령을 따라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신군부 핵심부가 자신과 절친하다는 점도 자신감의 요인이 됐을 수 있다.

그에 더해, 안호재 대표는 참전 군인인 아버지가 전쟁 경험이 없는 육사 11기 이하의 장교들 앞에서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고 말한다. 경찰이라면 마땅히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한다는 소신에 더해, 그런 소신을 관철시킬 만한 자원들을 갖고 있다는 점이 1980년 5월의 안병하를 움직인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된다.

전남도경이 총을 들었다면
 

2018년 10월 22일 전남지방경찰청은 5·18 당시 순직 경찰관 4명의 부조상을 청사 입구에 세우고 '5·18 순직경찰관 부조상 제막·추념식'을 열었다. 사진은 함평경찰서 소속 정충길 경사와 이세홍·박기웅·강정웅 경장의 부조상과 안병하 치안감 흉상(왼쪽)의 모습. ⓒ 연합뉴스


시민군이 전남도청을 장악한 뒤인 5월 25일, 안병하는 이희성 계엄사령관 등의 강경진압 요구에 대해 "경찰이 시민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없다"며 발포를 거부했다. 다음날 그는 합동수사본부로 끌려가 8일간 혹독한 고문을 받았다.

6월 2일 의원면직 형식으로 경찰복을 벗은 그는 6월 13일 귀가한 뒤부터 투병 생활에 들어갔다. 8일간의 고문으로 인한 후유증은 8년간이나 이어졌고, 국회 광주청문회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에서 1988년 10월 10일 향년 60세로 세상을 떠났다.

경찰에서 쫓겨난 뒤에 안병하는 유럽과 미국의 병원들을 다녔다. 고려대 의대 구로병원, 국립경찰병원, 국립의료원에서도 치료를 받았다. 안호재 대표는 아버지의 건강이 호전되지 않은 이유를 육체적 요인보다는 정신적 요인에서 더 많이 찾았다. 후배 군인들에게 고문과 수모를 당한 것이 훨씬 더 큰 상처가 됐다고 말한다. 안병하는 고문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기를 꺼려했다고 한다.

안병하가 소신 있게 행동할 수 있었던 원동력 중 하나는 자신이 참전 군인이라는 사실에 있었다. 그런 자부심이 후배 군인들에 의해 상처를 입은 것이 건강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됐던 것이다.

안병하는 사후 5년 뒤인 1993년에 5·18 피해자로 인정됐다. 2017년에는 '제1호 경찰영웅'으로 선정되고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특진됐다. 2019년에는 전남경찰청에 안병하공원이 개장됐다.

전두환은 안병하 때문에 광주 상황이 악화됐다고 핑계를 댔다. 경찰이 제대로 대응했다면 계엄군이 전면에 나설 필요가 없었다고 둘러댔다. 전남도경이 총을 들었다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됐을지는 확단할 수 없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안병하가 총을 치우지 않았다면 전남도경이 국민들을 상대로 무기를 드는 역사의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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