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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KV 신가평~신포천 송전선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가 허위, 복제 의혹이 제기되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19일 가평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던 주민공청회에서 이선무씨(송정선로주민대책위 간사)는 "2004년 8월 한전이 제시한 환경영향평가서가 영향평가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등 법률이 정하는 평가서 초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 대부분 누락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등 중대한 과실을 범하고 있어 이는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선무 간사는 한전 측이 제시한 평가서가 "제8조 평가서 초안의 작성에 관한 지침에 '평가서 초안 작성시 예측 평가한 환경의 질이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저감대책의 시행 전후로 구분하여 환경기준 및 기타 평가의 척도가 될 수 있는 자료 등과 비교분석하여 기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음에도 교통, 환경, 재해 등의 저감방안에 대하여 대부분 허위로 기술하거나 누락시킨 매우 부실한 평가서로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평가서 245페이지 4번째 줄에는 관계주민과 협의 후 용지 및 지상물의 보상대책을 수립하였다고 기술하였으나 이는 명백한 거짓"이며 "평가기초자료 허위작성을 금지한 제10조 1항3호에 위반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특히 "연인산은 도립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을 만큼 경관이 빼어나고 1천2백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전망인데도 평가서 196페이지~218페이지에 제시된 경관변화 분석 자료에 누락되었고 194페이지에는 연인산은 대부분 산지로 이루어진 자연경관의 특성을 보이며 일부 경작지와 민가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주목할 만한 경관요소가 없는 것으로 기술하고 재산의 피해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한전은 지난 99년 8월 시행한 345KV 신가평~미금 송전선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의 저감방안을 대부분 복제하는 과오를 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전 측 관계자 서 모씨는 "표기부분에 오타가 있었다"고 밝히고 '대책위가 주장한 '주민 협의 후는 협의할 것임'은 오기 부분이며 같은 페이지 아래 줄에 '보상할 계획이다'고 오타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기술돼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책위의 복제주장에 대해 "대부분 산림으로 훼손이나 복구부분이 같은 형식이여서 복제의 오해를 산 것 같다"며 "초안에서는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본안 작성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며 연인산 조망권 등 경관변화에 대하여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 후 주민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가겠다"고 말했다.

한전 측이 제시한 평가서와 관련해 고소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선무 간사는 "이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어떠한 형태로든 추진될 사업임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주민들의 지적이 지역의 이기인 님비현상으로 비춰지는 것을 경계했다.

덧붙이는 글 | 권길행 기자의 기사는 가평자치신문 인터넷 신문에 함께 게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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