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서영제 전 대구고검장이 한솔제지 사외이사 취임과 관련,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검찰총장에게 취업해제조치를 강구하라고 요청한 것은 잘못이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취업해제조치 강구 요청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게 법원의 판결 이유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6월12일 서 전 고검장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취업제한결정의결등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서 전 고검장의 청구를 각하했다.

2005년 11월22일 대구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변호사가 된 서 전 고검장은 2006년 3월24일 한솔제지 사외이사로 취임했으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불가 결정을 내리고, 검찰총장에게 취업해제조치의 강구를 요청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는 당시 서 전 고검장이 서울지검장으로 있을 때 서울지검이 업무방해사건에서 주임검사 전결로 한솔제지 대표이사 등 피의자 3명에게 '혐의없음' 결정을 한 것과 관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32조2항7호 소정의 '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가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업불가 결정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 또는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 등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으며, 취업이 제한되는 업무관련성의 범위에 대해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취업불가결정 및 요청만으로는 원고의 지위나 신분에 대한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해임의 법적효과가 곧바로 발생하지 아니하고, 검찰총장의 해임요구 및 그에 따른 한솔제지측의 해임조치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원고의 신분상 법적 효과가 발생하게 되며, 그 때 원고가 해임의 적법성에 대하여 법적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취업불가결정 및 취업해제요청은 원고의 해임이라는 취업해제조치를 위한 선행적 절차이고 단순한 요청에 불과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나 신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의 취업해제조치 강구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로부터 해임요구를 받은 구 공직자윤리법 소정의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이 이에 불응할 때에 이를 강제할 수단이나 벌칙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고, 피고의 취업불가결정 및 취업해제조치 강구요청이 위법·부당할 경우 이 요청의 구속력을 인정하기 어려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서는 이 요청의 적법·타당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해임요구를 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서 전 고검장은 재판에서 "이 사건은 주임검사의 전결사건으로서 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었던 본인은 이에 관하여 사전보고를 받거나 결재를 하지 아니하여 사건에 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또 (이 사건은) 경찰에서부터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이후 고소인의 고소취소로 별도의 수사없이 불기소처분(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시킨 사안이어서 개입할 필요성도 여지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리 인터내셔널 법률사무소 공동대표인 서 전 고검장은 14일 현재 한솔제지의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 전문 인터넷신문 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취업제한, #공직자윤리법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