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근로자가 자신의 승용차로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경우 업무상재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는 종전의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대법원은 그러나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해 출 · 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재해를 입은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어 출퇴근 재해의 업무관련성을 둘러싼 일반 근로자와 공무원과의 다른 판단을 놓고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1993년 6월29일에 선고된 92누19309판결에서 "운행이 연기된 전용열차 대신 일반열차를 타고 숙소로 복귀하던 군무원이 열차 승강구에서 추락해 사망한 경우 공무상재해"라고 판시했다.

 

김영란, 박시환, 김지형, 김능환, 전수안 대법관  반대의견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선 김영란, 박시환, 김지형, 김능환, 전수안 대법관 등 5명의 대법관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9월28일 출근중 교통사고로 숨진 김모씨의 부인 이모(41)씨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05두12572)에서 이씨의 상고를 기각,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수의견은 판결문에서 "교통사고가 사업주가 출 · 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어떤 이유로든 김씨가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거나 김씨의 출 · 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영란 대법관 등 5명의 대법관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한 반복적 출 · 퇴근 행위라면, 그것은 사업주가 정한 출 · 퇴근 시각과 근무지에 의해 구속되는 것이며, 그 출 · 퇴근 과정은 사업주의 지배 · 관리하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며, "이 사건의 경우 김씨는 근무지로 출근하기 위해 그 소유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이는 합리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한 출근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라 할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여주군에 있는 N공업사의 기능직 사원으로 정비 및 수리업무를 담당하는 김씨는 2002년 3월9일 아침 8시10분경 자신의 액셀 승용차로 출근하던 중 이천시 마암리에 있는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에 운전석 문짝 등을 들이받히는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 그러자 부인 이씨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 전문 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출퇴근 사고, #업무상 재해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