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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구청장에게 인사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의해 1일 구속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정식)는 1일 구청장에게 승진을 부탁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한나라당 인천시당 남구(갑) 당협 위원장인 박모(67세)씨를 구속 기소했다.

 

박 씨는 인천시 정무 부시장을 수행한 홍 모씨를 대신해 당협 위원장직을 수행해 왔다.

 

또한 검찰은 청탁을 받아 돈을 전달하면서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인천시 남구의회 박 모(58세)의원를 불구속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올 3월 사무관 승진대상자인 남구 공무원 정모(47세)씨에게 ‘구청장에게 승진 인사 청탁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1천만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남구 도화동 자동차 매매센터 앞 주차장에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인사발령 하루 전인 22일 남구 주안 자신이 운영하는 여관 주차장에서 현금 450만원도 추가로 받아 챙긴 혐의다.

 

정씨의 부탁을 받은 박 위원장은 실제 구청장에게 인사 청탁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인사를 청탁한 정씨는 실제 사무관으로 승진해 같은 소속 구청장이 당협 위원장의 인사 청탁을 받고 정씨를 승진시켜 준 거 아니냐는 의혹이 번지고 있다.

 

검찰은 인사권자인 구청장이 실제 뇌물을 수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 31일 인천 남구 구청장을 소환해 조사 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1일 보도했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지난 달 17일 남구 승진 인사에서 승진한 사무관 5명 등 총 6명을 대상으로 인사 청탁 등 비리 혐의에 대한 첩보를 입수, 이 중 혐의가 일부 드러난 정 과장을 17일 긴급 체포했다.

 

검찰은 정씨로부터 인사 청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주는 조건으로 현금 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과 관련, 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 장금석 사무처장은 "지방권력을 독식한 한나라당이 이제는 지방공무원의 인사권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했다"면서, "한나라당 구의원에 당협위원장, 구청장까지 한나라당은 인천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선 공직사회에서는 7급→ 6급(계장․팀장) 승진하는데 2천만원, 6급→5급(팀장․과장)으로 승진하는데 3천만원, 5급→4급(과장․국장)으로 승진하는데 5천만원이 승진 청탁 대가로 알려져 있다.


태그:#인사 청탁, #한나라당, #인천지검 특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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