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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50-60년대의 허리끈 졸라매고 잘살아보자고 바동대던 시대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인가. 아직도 최하위계층(약 10%)은 먹고사는 문제로 고민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은 먹고사는 문제보다 삶의 질을 더 추구하는 시대가 왔다. 다만 요즘 ‘먹고살기 힘들다’고 말하는 것은 장사가 안 된다든가 소득이 줄었다는 등의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소득격차의 심화

보편적으로 먹고살기 괜찮아졌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소득격차가 심화되었다. 상위계층 10%의 소득은 한 달에 약 770만 원인데 반해 최하위계층 10%의 소득은 한 달에 약 47만 원 정도다. 소득차이는 약 19~20배가 된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0.316(2007년)으로 조사됐다. 2인 이상 비농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니계수는 2004년 0.291, 2005년 0.293, 2006년 0.297, 2007년 0.302로 소득불평등 정도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전반기에는 최상위계층 20%와 최하위계층 20%의 소득격차 배율추이가 가장 심화된 8.41%까지 이르렀다. 소득격차가 벌어지면 그만큼 하위계층은 상대적 빈곤감을 갖게 된다.
 올해 전반기에는 최상위계층 20%와 최하위계층 20%의 소득격차 배율추이가 가장 심화된 8.41%까지 이르렀다. 소득격차가 벌어지면 그만큼 하위계층은 상대적 빈곤감을 갖게 된다.
ⓒ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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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1분기에는 최상위계층 20%와 최하위계층 20%의 소득격차 배율추이가 가장 심화된 8.41%까지 이르렀다. 불경기와 고유가시대를 사는 시민의 입에서 나오는 ‘먹고살기 힘들다’는 말은 바로 이런 경제지표가 근저에 깔린 말이다.

이렇듯 상대적 빈곤감이 거의 모든 국민들에게 넘치는 시대에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할까.

이명박 정부가 표방하고 나온 경제를 살리면 된다. 그리 쉬울 것 같지 않다. 가능하다 하더라도 막연히 경제지표가 상향조정된다고 해서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니다. 거꾸로 말하면 살기 좋은 나라가 되지 못한다면 경제지표가 아무리 좋아도 선진국은 될 수 없다는 얘기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그래도 삶의 질 문제만 제쳐놓는다면 국가의 배려를 받아 먹고사는 데에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차상위계층과 차차상위계층은 여러 면에서 국민으로서의 혜택을 못 받고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사람들이 늙고 중풍이나 치매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 가족들은 손을 놓고 안타까이 여기는 맘으로 지켜보며 괴로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들을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하나의 대안이다. 65세 이상 노인은 일정한 기준에 합당하다고 여겨지면 이 제도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 65세 미만이라도 중풍이나 치매 등에 걸리면 이 제도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이어지는 기사에서 이에 대해 다룰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

소득 상류계층이야 치매나 중풍 등으로 고생하는 가족이 있다 해도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두거나 얼마든지 좋은 의료진들을 동원하여 돌보게 할 수 있다. 문제는 빈곤층이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차상위계층이나 차차상위계층에게는 이런 가족이 생기면 막막하기 그지없다.

금방 호전되는 병도 아닌데다 한 사람 이상은 늘 곁에서 수발을 해야 안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일정한 자격요건만 갖추면 이 제도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

인구는 점점 고령화되고 있다. 이제는 ‘9988’이란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99세까지 팔팔하고 건강하게 살다 죽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9988 프로젝트’라는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하여 장수하는 가운데 잘 살다 죽으면 모르지만 현대는 의학이 고도로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병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그 숫자를 확장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필요성을 그린 보건복지가족부의 자료그림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필요성을 그린 보건복지가족부의 자료그림이다.
ⓒ 보건복지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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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리게 되었을 때 요양을 받는 것도 고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이런 사회적 현상에 부응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림에서 보듯, 수발을 요하는 노인인구는 증가하는데 현대의 핵가족화는 그 반대로 가고 있다.

한 사람의 환자가 가족 중에서 발생하면 빈곤 가정에서는 그의 수발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차다. 이를 사회보장제도를 통하여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우리나라는 이 제도를 통하여 가정의 행복과 사회의 안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아직은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많을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기까지

2001년 8.15 경축사에서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고령화시대에 대비해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을 발표했다. 2003년 3월부터 2004년 2월까지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을 설치하고, 이어 2004년 3월부터 2005년 2월까지는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실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 오던 중 2005년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입법예고하였다.

드디어 2007년 4월 2일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국무회의는 같은 해 4월 17일 의결을 하고 4월 27일에 2008년 7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공표하기에 이른다. 그 이후 법안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들이 입법예고 되고 시범실시가 이뤄졌다.

2005년 7월부터 2006년 3월까지 1차 시범사업으로 6개 시군구(광주 남구, 강릉, 수원, 부여, 안동, 북제주)의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차는 부산 북구, 전남 완도 지역을 추가하고, 3차로는 인천 부평구, 대구 남구, 청주, 익산, 하동 등을 추가하였다. 올해 6월 3일까지 모든 시범사업이 시행이 끝났다.

시범사업을 끝낸 정부는 2008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에 들어갔다.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서 건강보험공단과 노인요양시설이나 재가시설 그리고 요양보호사들은 바삐 움직이고 있다.

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지도원의 인도로 율동을 하고 있는 노인들의 모습이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지도원의 인도로 율동을 하고 있는 노인들의 모습이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 김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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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ㄷ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고 있는 조 모 씨를 실습을 하고 있는 'ㅅ노인요양원‘에서 만났다.

그는 잔뜩 꿈에 부풀어 있었다. 그의 말을 통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일면을 볼 수 있다.

“바쁜 세상에 일 때문에 정신없는 가족을 대신하여 치매나 중풍 노인을 돌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전 천성적으로 그 일이 적성에 맞아요. 또 어르신들을 돌보고 수입도 생기니 얼마나 좋아요.”

정부의 말대로 일자리 창출(특히 여성의)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 가족의 부양의무 부담감 해소, 노인의료 및 요양의 전달체계 효율화라는 목표를 이뤄갈 수 있을지 이제는 지켜봐야 할 일이다.

덧붙이는 글 | 통계청과 보건복지가족부의 자료들을 참고하였습니다. 다음 회에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절차를 밟아 이 제도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지 쓸 것입니다.



태그:#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 #노인요양, #사회복지, #요양보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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