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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집회시위법'에 따르면 시위신청자는 시위 예정일 5일 전에 주관 기관에 신청서를 내야 한다. 신청서에 작성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우선 시위하는 목적, 방식, 참가자수, 표어, 구호 등이 있다.

 

만일 신청서에 제출한 구호외에 다른 구호를 외치면 법적 구류 사유가 될 수 있다. 시작하고 중지하는 시간, 장소(집합장소와 해산장소), 노선도 작성해야 한다. 심지어 시위할 때 사용할 차량(수량, 번호, 면허증 번호)과 마이크 소리의 높낮이까지 빠짐없이 작성해야 한다.

 

또한 기관, 사회단체, 사업자 명의로 시위를 하려면 해당 기관이나 소속단체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시위 참가자가 소속된 해당기관 및 단체 책임자는 신청서에 서명한 뒤 공용 도장을 찍어야한다. 물론 소속기관 책임자가 시위신청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신청서는 무효가 된다. 구두나 편지, 전보, 전화 등을 이용한 신청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모든 절차를 거쳐서 신청서가 접수되었다고 하더라도 바로 '허가'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신청서 접수 후 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도 신청자는 해당 파출소나 공안국으로 가서 '사전조정'을 거쳐야 한다.

 

이 '사전조정'은 관계당국에서 시위 내용과 관련된 분쟁이나 문제요소들을 미리 당사자 및 해당 기관등과 '의논'해서 '최대한 조화롭게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것은 물론 시위발생을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당국의 '배려' 일수도 있다. 하지만 시위나 집회를 원하는 당사자들에게는 사전에 집회시위를 봉쇄당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런 까다로운 절차 탓에 올림픽 개막 이후 지금까지 베이징에서는 단 한건의 시위도 발생하지 않았다.

 

77건 신청했지만... 94%는 사전조정 통해 자진 철회

 

지난 19일 베이징시 공안국 발표에 따르면, 8월 이후 베이징시 공안국에서 집계한 집회시위 신청 건수는 총 77건, 신청한 사람 수는 149명이다. 그 중에 73건은 사전조정을 통해서 자체 철회되었고, 나머지 3건은 심사 중에 있으며, 1건은 법률적인 조건 미비로 허가를 받지 못했다.

 

이 77건 중에서 중국인 신청자가 74건으로 총 146명이 신청했고 외국인은 3건으로 총 3명이 신청했다. 77건 중에서 73건의 시위신청은 관련 부서 및 소속기관, 그리고 신청자들 본인과 함께 협상을 통해 해결돼 자진 철회했다고 밝혔다.

 

앞서 <연합뉴스>는 시위집회를 신청한 이들 중 소위 말하는 '민주인사'들이 줄줄이 연락 두절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운동단체인 '인권감시'는 14일 홈페이지에서 중국 경찰서에 집회신청서를 제출한 법률운동가 지쓰쭌(58)이 실종됐다고 밝혔다.

 

인권감시는 "지쓰쭌은 올림픽 개막식 전날인 지난 7일 베이징시 시청구 더성먼와이 경찰서에 집회 신청서를 제출했었다"며 "그러나 지쓰쭌은 지난 11일 집회 신청서 처리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경찰서를 찾아갔다가 구속된 것을 목격자들이 알려왔다"고 주장했다.

 

목격자들은 "지쓰쭌이 11일 오전 10시 30분 경찰서에 들어갔으나 낮 12시 15분께 사복 공안들에 의해 밖으로 끌려나와 검은색 승용차에 태워진 뒤 실종됐다"고 말했다. 지쓰쭌은 경찰서에 제출한 집회 신청서에서 중국 정치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관리들 부정부패와 권력남용을 비난하는 시위를 벌이겠다고 말했다고 알려졌다.

덧붙이는 글 | <오마이뉴스>-SK텔레콤 T로밍이 공동 후원하는 '2008 베이징올림픽 특별취재팀' 기사입니다.


태그:#베이징 올림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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