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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털사이트는 언론인가 아닌가, 언론사 닷컴은 어떤가?

 

피해자 구제를 위해 포털 및 언론사 닷컴을 언론조정 중재 대상으로 포함시킨다면 현행법을 어떤 식으로 손봐야 할까?

 

인터넷실명제는 혼탁하다는 인터넷을 정화시키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사이버모욕죄는 과연 필요한가?

 

최근 인터넷과 관련 국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적 제도적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하려는 논의가 일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가 7일(금) 오후 2시 '인터넷 공간상의 표현행위와 그 침해의 구제방안'이란 주제로 '언론중재법 개정 심포지엄'을 연 이유도 이런 사회적 논란을 한차례 정리해 보자는 의미였다. 토론의 큰 줄기는 언론중재법 개정 방향과 인터넷실명제, 사이버모욕죄 등으로 모아졌다.

 

"포털사이트, 언론중재 대상에 포함해야..."

 

참석자들은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를 유발하는 악플 등의 인터넷 폐해나 역기능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뤘으며 포털사이트를 언론중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정밀한 피해 구제 방법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인식을 함께 했다. 다만 인터넷실명제와 사이버모욕죄 등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발생했다.

 

발제를 맡은 양경승 판사(사법연수원 교수)에 따르면 인터넷 환경의 성숙도는 점차 떨어지고 있다. 인터넷상의 불법 유해정보 신고건수가 2004년 8만2000여 건에서 2007년 19만 1500건 가량으로 223% 증가했고, 명예훼손 범죄행위는 같은 기간 3600여 건에서 1만 여건으로 177% 증가했으며 관련자 피해신고와 삭제 등 시정요구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양 판사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행위 역시 그 기술적 수단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에 있어서는 기존 매체와 다를 바가 없고 그 참가자들의 자율적인 규제나 인터넷 문화의 발전만을 기다려서는 당장의 폐해와 역기능을 치유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어떤 형태로든 타율적인 법적 제도적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 판사는 "규제의 강도를 높이면 피해가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겠지만 역으로 표현의 자유 위축, 인터넷 비용의 증가, 통신 지연 등의 사회적 비용이 뒤따른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면서 신중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인터넷 공간의 표현활동을 규제하는 법령은 크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다. 현재 인터넷상의 언론활동 중 언론중재법의 유일한 규율 대상은 '인터넷신문'이다.

 

'컴퓨터 등 정보통신장치를 이용하여 보도 논평 여론 및 정보 전파를 하는 전자간행물로서 취재인력 2인 이상을 포함 취재 편집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30% 이상을 자체 생산한 기사로 충당하며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하여야 하는 등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규정 아래 있다. 현재 각 언론사 닷컴은 이 규정을 받지 않은 모호한 위치에 있다.

 

양 판사는 "언론중재법의 규율 대상이 매우 좁아 인터넷 공간상의 표현 행위 전부가 이에 포함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대상을 확대하자는 논의가 활발한 것 같다"면서 "특히 포털 뉴스서비스 기능과 언론사닷컴의 인터넷을 통한 정보유통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 형태와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더욱 그 확대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말하면서도 그 부작용을 우려했다.

 

"그러나 이를 무한히 확대하여 모든 인터넷상의 표현행위를 포섭하려 할 경우 소규모 표현행위에 대하여 지나친 절차와 비용을 요구하여 그 표현행위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많은 부담과 제약을 가함으로서 언론활동의 위축과 신속 저렴한 피해구제를 도리어 어렵게 하는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양 판사는 대안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 5항에서 규정하는 '인터넷언론사'보다는 좁고 언론중재법상의 '인터넷신문'보다는 넓은 개념"을 제시했다. 포털도 언론중재법 적용대상에 포함시켜야 하지만 '인터넷언론'의 개념을 무한히 확대시켜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양 판사는 "포털 등 뉴스서비스 제공자도 정정보도 의무가 있지만 원 보도를 작성한 언론사 동의 없이 정정할 경우 기사저작권 또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언론중재법에  '당사자 추가제도'를 특별규정으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면서 "신청인이 포털에 대해 정정보도청구를 할 경우 심리가 종결되기 전까지 원 보도를 제공한 언론사도 피신청인으로 추가해 심리를 진행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양 판사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우선 기존의 인터넷 실명제가 별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명제를 찬성하는 가장 큰 논거로는 인터넷 공간에서는 신분을 노출하지 않은 채 익명에 의한 정보 게시가 가능함으로서 사람들이 무책임하게 명예훼손적이거나 모욕적인 언사나 욕설 등 품위없는 표현행위로 유인된다는 것이다. 실명제가 불량 정보 유통을 감소시키는 기능은 그러한 정보의 게시자가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우려하여 이를 자제함으로서 발현되게 된다. 언뜻 생각하면 이는 매우 실용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명제 실시 후 별다른 성과를 보고 있지 못함을 감안하면 이 역시 크게 기대할 것이 못된다."

 

"실명제를 실시하더라도 타인 신원을 도용하는 등의 탈법적인 방법에 의한 도피를 완전히 막을 수도 없으므로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 대안으로서 그 실효성을 장담할 수 없으며 이제까지 시행된 실명제에 의해 법익침해 등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감소됐다는 실증적 결과도 드러나지 않아 이를 강제할 경우 결국 과잉금지에 해당하여 헌법 제37조 2항에도 위배된다."

 

양 판사는 '사이버모욕죄'에 대해서는 '조건부 찬성'입장을 밝혔다. 그는 "인터넷을 이용한 모욕행위는 사실 단순한 구두 모욕행위에 비해 그 파급효과 등이 커서 피해가 중하고 범죄행위의 질도 나쁘므로 이를 더 무겁게 처벌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서도 "다만 형법이 명예훼손의 경우 신문 잡지 라디오 출판물에 의한 경우와 그 외의 경우를 구별하여 그 형의 크기를 달리하면서도 모욕죄에 대해서는 양자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취지를 감안할 때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는 경우에도 그 형을 지나치게 무겁게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연 그 많은 사이버 모욕행위를 수사당국이 자의적인 선택 없이 공평하게 수사할 수 있을지, 또 굳이 피해자의 적극적인 처벌의사표시가 없는데도 막대한 수사력을 쏟아부어야 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강경근 숭실대 법대 교수는 "포털을 언론으로 인정하는 것은 포털에 지나친 짐을 지우는 것"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펼쳤다. 독자적인 포털 관련법 제정에 대해서도 "인터넷 상황에 맞춰 그때그때 법을 제정해야 하는 난점이 있다"며 반대했다. 반면 오욱환 변호사는 "포털사이트에 대해 '뉴스서비스매개자' 또는 '뉴스유통사업자'의 개념을 두어 규제해도 무방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으나 그 역할과 기능 그리고 중요성에 비추어 '언론'으로 취급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누리꾼을 잠재적 범죄라로 생각하면, 더 큰 사회적 혼란 야기"

 

심인숙 <조선닷컴> 편집본부장은 인터넷실명제 확대와 사이버 모욕죄에 대해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폈다.

 

"<조선닷컴>은 자기 이름을 밝히고 들어가야 댓글을 쓰고 토론을 할 수 있다. 글 쓰는 사람이 책임감있게 인터넷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는 규제라고 할 수 있겠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인터넷 발전 역할을 하는 것이다. 최진실씨 자살 이후 삭제 댓글수가 크게 늘었는데, 사이버 모욕죄도 논의되면서 삭제 댓글수가 반 이상으로 줄었다. 인터넷 글쓰기가 사회적 이슈가 된 후에는 책임감 있게 쓴다는 것이다."

 

포털(네이버) 관계자로 참석한 윤영찬 NHN 미디어서비스실장은 "포털 사업자의 경우에도 언론중재법 등에서 포털 피해구제 절차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런 점들이 미미하니 뭔가 사안이 터지면 여러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의 입법 사례를 언급하면서 "외국의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면책 조항이 있지만 우리는 아직 없다"며 "취재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은 포털에 대해 무리하게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항변했다.

 

윤 실장은 "포털이 취재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언론사로부터 전송된 기사의 진실성을 확인하라는 말은 비현실적이고 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포털 속성상 시간이 지나면 정보효과가 상실되기 때문에 빠른 조치가 필요하니 임시조치 필요성과 언론사 판단이 존중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이버모욕죄에 대해서는 "누리꾼을 잠재적 범죄라로 생각하고 온라인 상에서의 일탈 행위로 간주해 처벌할 경우 더 큰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면서 "사이버 모욕죄 신설은 오히려 시대적 흐름과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언론사닷컴이 현행법으로 충분히 인터넷신문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플로어의 질문에 이정우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장은 "일반인이 생각하기에 닷컴이 인터넷신문인 것이 사실"이라면서 "현실과 괴리된 이 부분에 대해 이후 완화하거나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하용 동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은 이 날 심포지움은 <오마이뉴스>를 통해 2시간 30분동안 생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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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포털, #언론중재위, #양경승, #언론중재법, #인터넷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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