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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 15일 오후 6시 10분]

연예인들, 국제결혼중개업 홍보 중단...여가부 "규제 강화할 것"

14일 <오마이뉴스> 보도 이후 변우민씨와 안정훈씨를 내세워 광고를 했던 두 국제결혼중개업체는 홈페이지에서 해당 연예인의 사진을 삭제하거나 축소했다. 또 필리핀 국제 결혼 안내 메뉴를 비활성화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모습을 보였다.

변우민씨가 속해있는 소속사 관계자는 15일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국내법상 합법적이라 생각했고 결혼이 축하 받을 만한 것이어서 좋은 취지로 모델을 했다"면서 "해외 법령까지는 알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국제결혼중개업과 관련된 영상콘텐츠 홍보활동을 중단한 상태이며 명백하게 문제가 된다면 계약해지도 고려 중이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규제 강화를 검토하겠다"면서 "의원 발의안들도 규제 강화 쪽으로 가고 있으며,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제결혼중개업체로 인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결혼중개업체 등록기준을 재점검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신 : 14일  오전 10시 50분]

변우민씨, 그거 불법인 거 모르셨나요?
국제결혼중개업체 불법 영업 성행...여가부 "모순이지만 처벌 어려워"

결혼중개업체의 인터넷 홍보가 불법인 것을 변우민씨는 알고 있을까?
▲ 탤런트 변우민이 보증합니다 결혼중개업체의 인터넷 홍보가 불법인 것을 변우민씨는 알고 있을까?
ⓒ 고기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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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결혼은 국제결혼 중개업체 외에도 일부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기존의 결혼이주여성들이 현지나 국내 '마담' 역할을 하며 국제결혼에 대한 수요를 발굴하고, 확대 재생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중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중개업체의 불법적인 영업 실태를 살펴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간단하게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결혼'이라고 치면, 상당한 업체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런데 각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면 버젓이 '나 불법 영업하고 있소'라고 광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 업체의 어떤 부분들이 불법인 것일까? 우선 모든 업체가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여성들의 사진과 함께 이름, 나이를 올려놓고 있다. 더불어 이를 비회원들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는 친절하게 "먼저 찜하시는 회원님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라는 문구로 회원 가입을 부추기고 있다. 어떤 사이트에선 누구나 알만한 유명 배우가 광고를 하고 있기도 하다.

국제결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적이 다른 배우자와의 만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려면 양국의 제도와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결혼중개업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외국 현지법령 준수 등) ①항은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국제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외국 현지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혼중개업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외국 현지법령 준수 등)
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국제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외국 현지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외국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을 위반한 경우 관련 내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0.5.17>


그런데 많은 결혼이주여성 출신국가들에서는
'국제결혼중개' 자체를 금지하는 법령들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1990년 6월에 공포된 필리핀 공공법(Republic Act) 6955호 '우편 주문 신부 반대법<The Anti-Mail Order Bride Law (RA 6955)>'과 2003년에 공포된 필리핀 공공법 제 9208호 '인신매매 반대법<The Anti-Human Trafficking Law (RA 9208)>'은 홍보, 출판, 인쇄 또는 홍보물, 출판, 인쇄물, 어떠한 종료의 브로셔나 유인물의 배포, 국제결혼을 선전하기 위한 어떠한 선전도구나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필리핀에서는 국제결혼 중개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공공법 6955 등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탤런트 안정훈씨가 국제결혼홍보대사로 있는 업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필리핀 출신 결혼이주여성 희망자들
▲ 국제결혼홍보대사 안정훈 탤런트 안정훈씨가 국제결혼홍보대사로 있는 업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필리핀 출신 결혼이주여성 희망자들
ⓒ 고기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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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탤런트 변우민씨가 선전하고 있는 국제결혼 중개업을 하는 모 업체는 홈페이지에 버젓이 필리핀 여성들의 사진과 이름, 나이 등을 게재하며 활발한 영업 활동을 하고 있다. 그 외 탤런트 안정훈씨가 홍보대사 직함을 갖고 국제결혼을 선전하고 있는 또 다른 업체 홈페이지에서도 역시 필리핀 여성들의 사진과 신상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결혼중개업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현지법령 등에 비춰보면 해당업체들은 엄연히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 면에서 한국내 국제결혼 업체들이 홈페이지에서 자랑스럽게 홍보하고 있는 필리핀 여성들과의 국제결혼이 성사된다면 이는 모두 불법인 셈이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에서 다문화 결혼중개업을 총괄하고 있는 사무관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 법에서는 국제결혼 중개업이 합법이지만 필리핀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국제결혼 중개자체가 불법인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인터넷 사진 게재와 같이 필리핀 현지에서 활동한 것이 아닌 경우 필리핀 당국이 처벌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 현지 법령 위반으로 형이 확정되고 이것이 국내에 통보되지 않는 이상 한국 정부도 이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모순된 부분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홈페이지 모니터링 활동과 현장 지도점검을 하며 홈페이지에 여성의 사진을 올릴 때 본인의 동의를 구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정도밖에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 입장을 두고 다른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현재 필리핀, 베트남, 몽골, 캄보디아 등에서 내국인과 결혼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출국 전 사전 정보 제공 프로그램(pre-departure orientation)'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으면 주재국 대한민국대사관에서는 현재 사증(비자) 신청조차 받아주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이 프로그램은 여가부가 위임한 한국 NGO가 주관하고, 각국 결혼이민자 관련 부처(필리핀은 필리핀 해외이주위원회(CFO), 베트남은 여성연맹 등)와 협력관계를 갖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두고 여성가족부가 의지만 있으면 국제결혼 중개업체들의 불법행위를 언제든지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불법 국제 결혼 중개, 불법 집단 맞선... 언제까지 놔둘 것인가

국제결혼을 하고자 하는 회원이 올린 글로, 국제결혼은 운이 좌우한다는 글이 올라 와 있다.
▲ 국제결혼 중개업체 게시판 국제결혼을 하고자 하는 회원이 올린 글로, 국제결혼은 운이 좌우한다는 글이 올라 와 있다.
ⓒ 고기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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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업체 게시판에 올라온 '맞선볼 때 운이 엄청 좌우'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는 또 다른 불법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이트에 보니까, 맞선 보러 신부들이 30명 정도 나온다면, 이쁜 여성들이 30명 중 7명 이상 있는 반면 다른 시기, 다른 달에 나온 20명 가운데에는 이쁜 여성들이 한 명도 없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남자들이 맞선보러 갈 때 운이 좌우하는지를 알 것 같습니다."

위 게시글은 '집단 맞선'이 결혼중개업체에 의해 공공연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배우자를 고르기 위해 한국 남성은 집단 맞선을 통해 보통 20~30명, 심지어는 200~300명의 후보 여성을 만나 볼 수 있다. 반면, 여성들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힐 경우 중개업체에서 맞선 기회를 다시 주지 않거나, 그동안 들어간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 때문에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집단 맞선이 불법이라는 사실이 많이 알려지면서, 일대일 맞선 방식으로 많이 전환되었다고 하지만 이 역시 남성들은 맞선본 상대를 거부할 수 있는 반면, 여성들은 거부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필리핀은 물론이고, 베트남 결혼 가족법, 몽골 시민등록법(13조), 캄보디아 국민과 외국인간의 결혼방식과 절차에 관한 시행령(2008) 등에는 이러한 집단 맞선을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베트남 혼인가족법(06.6.21) 14조(혼인등록)는 "혼인을 등록할 때는 쌍방인 남녀가 함께 출석하여야 한다. 혼인기관 대표가 쌍방의 의사를 확인하고 쌍방이 혼인에 동의하면 혼인기관대표가 혼인증서를 교부한다"고 적시하여 '쌍방인 남녀'를 결혼당사자로 규정하고, 집단 맞선과 같은 불법적인 중매를 통한 혼인을 불허(16조 1항 3호)하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여성들을 한꺼번에 세워놓고 남성에게 고르게 하는 '인신매매식 결혼 중매알선'을 중범죄로 간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런 형태의 불법 영업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게시글들이 버젓이 게재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국제결혼 중개업체들은 관계 당국의 허술한 관리와 감시를 비웃으며 여전히 성업중이다.

'불법' 행하는 결혼 중개업 관리감독, 형식에 그쳐선 안 돼

그럼 불법을 행하는 결혼 중개업체들과 이주여성들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 천안 다문화 공생센터의 김기수 소장은 "각 지역에서 국제결혼을 꼬드기는 '마담'들에 의해 모집된 이주여성들은 맞선을 보기까지 집단생활을 하며, 한국어를 배우기도 하고, 한국문화 등에 대해 배우기도 한다. 결혼이 성사되지 않고 집단생활이 길어지거나, 결혼 취소 의사를 밝혔을 때에는 그동안 지출된 비용에 대한 부담이 여성에게 돌아가게 돼 가급적 결혼을 빨리 성사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에 여성들은 결혼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그는 결혼 중개업체들에 대한 관계당국의 관리감독이 형식에 그쳐서는 절대 안 된다고 주장한다. 김 소장에 의하면 현행 국제결혼은 이주여성들이 결혼 중개업체들에게 철저히 예속되는 갑과 을의 구조로, 출국 후에도 이주여성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국제결혼 중개업체들이 자신들의 불법 사실을 아무렇지 않게 드러내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은 누구일까? 관계 공무원들과 관련 NGO들은 위와 같은 사실을 모니터링 할 수 없었을까. 간단하게 인터넷에서 국제 결혼중개업을 하는 업체들 홈페이지만 살펴봐도 알 수 있는데, 그들은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을까?

결혼 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은 외국 현지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비록 결혼중개업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영업정지 등)는 외국 현지법령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한해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으나, 관계 당국이 관심을 갖고 살핀다면 충분히 부도덕한 영업을 하는 결혼중개업체들을 단속할 수 있다.

지난 7월 8일 일어난 베트남 신부 탓티황옥 살해 사건 등 국제 결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은 비단 당사자뿐만 아니라 불법 영업을 일삼는 결혼 중매업체와 그런 결혼 중매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정부 부처, 담당자들까지 져야 한다. 그래야 해당 기관에 대한 문책과 시스템 점검이 이루어지고 진정한 반성과 함께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국제결혼을 부추기고 막대한 이윤을 획득하는 국제결혼 중개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은 철저하고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국제결혼을 하는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일정 교육을 강제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자국어로 된 배우자에 대한 정확한 신상 정보 제공, 범죄 경력 조회 등을 국가가 제공하되 배우자 국가에 대한 문화, 언어 등에 대한 교육은 선택 사항으로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태그:#국제결혼, #다문화가정, #결혼중개업체,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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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과 편견 없는 세상, 상식과 논리적인 대화가 가능한 세상,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사)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부설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이사장, 이주인권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서 『내 생애 단 한 번, 가슴 뛰는 삶을 살아도 좋다』, 공저 『다르지만 평등한 이주민 인권 길라잡이, 다문화인권교육 기본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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