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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의원 등 민주당의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외통위) 의원 8명은, 통일부가 남북협력기금 38억원을 통일세 연구용역비로 지원하기로 한 데 대해 22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전날인 21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서면개최해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으로 명명된 통일세 공론화 작업의 정책연구 용역비에 15억7000만원, 토론회와 학술대회를 비롯한 홍보사업에 21억3000만원 등 총 38억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이에 대한 법적근거로 남북협력기금법의 '그 밖에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지원 및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8조 6항)조항을 적용했다고 밝혔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이는 법위반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통일세 연구용역은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남북협력기금법의 모법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협력사업'을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며 "남북협력기금은 명백하게 '남북간 협력사업'에 한정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문제는 이날 외통위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다.

 

홍정욱 "쓰라는 돈은 안쓰고, 근거가 모호한 돈을 쓰겠다니"

 

송민순 민주당 의원은  "통일세는 누가 봐도 북한 급변사태 대비용인데, 왜 남북한의 협력을 확장해 통일 기초를 닦자는 취지의 남북협력기금을 그 연구용역비로 쓰느냐"며 "뒤죽박죽"이라고 지적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통일은 민족공동체 회복이고, 거기로 가는 논의, 구상을 하는 것이 남북협력기금의 제일 큰 목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자, 송 의원은 "다리를 만들라고 돈 줬더니 다리는 자르고 장벽을 쌓으려고 돈 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문희상 의원도 "앞으로 통일을 내건 사업이라면 모두 남북협력기금을 쓰겠다는 것이냐"며 "이제까지 남한과 북한이 모두 관련되지 않고 남한만을 위해서 남북협력기금을 쓴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따졌다.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도 "통일비용을 추계하려는 노력은 당연히 필요하고 북한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지만, 다른 남북교류에 우선하는 것인지 또 교류협력 증진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면서 "지나친 확대해석이 아니냐"고 물었다. 그는 또 "교류협력, 이산가족 교류지원, 경협지원 등 실질적 남북협력을 위해서는 남북협력기금을 거의 안 쓰면서 정확한 근거가 없는 모호한 돈을 쓰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태그:#남북협력기금, #통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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