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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교도소에서 재소자에게 알몸검신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다.

전주교도소에 수감중인 이병진씨는 최근 지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지난 2011년 9월 교도관들에 의해 알몸검신을 당했다고 알려왔다. 이씨는 지난 2009년 9월 일명 '대학강사 간첩사건'으로 구속, 징역 8년형을 받고 전주교도소에 수감중인 인도 전문가이자 정치학자다.

'양심수 정치학자 이병진 석방 추진 모임'은 최근 "(이씨가) 지난 해 9월 3일 부모님과 접견을 마치고 돌아오자 교도관들이 '부정 물품' 소지 여부를 검사한다며 사무실로 끌고 갔다"며 "다른 사람들이 오가는 공간에서 소파 위에 올라가게 한 후 사타구니 밑까지 바지를 내리도록 한 후 항문까지 들여다보는 '알몸검신'을 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 2002년 10월 구금 시설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알몸검신'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지난 2007년 정부와 국회는 형 집행법을 개정해 수치심을 유발하는 '알몸검신'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검신을 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가운을 입은 상태에서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차단된 장소'에서 기계 장비를 이용해서 하도록 했다.

알몸검신 고발 편지, 왜 여섯달이 지난 후 도착했나

알몸검신을 당한 직후인 지난 해 9월 말, 이씨는 한 지인에게 보낸 편지글에 이렇게 썼다.

"수치심에 짓눌리고 자존심까지 짓밟히는 데도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점점 폭력에 길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에 자신이 무척 괴롭습니다. 나는 사람이 아닌 짐승이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사람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더군요. 많은 것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였습니다. 야수와 같은 폭력과 기만으로 인간의 존엄성이 박탈되어 가는데 삶에 희망이 있는 것일까? 이제는 삶과 죽음의 경계조차 희미해졌습니다……(중략)"

지난 해 9월 말 작성된 이 편지는 최근에야 지인이 받아볼 수 있었다. 이씨는 전주교도소 측이 알몸검신 사실을 가족과 지인 등에게 알리려 하자 편지 검열과 의도적인 발송지연 등을 통해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씨에 따르면 전주교도소 측은 MBC 드라마 <빛과 그림자>에 탈옥 장면이 나온다는 이유로 당일 방영 시간 직접 갑자기 다른 프로그램으로 교체해 TV 시청권을 침해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석방모임은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인권유린 행위"라며 "인권 의식이 투철한 양심수들의 인권 상황이 이 정도라면 다른 재소자들의 인권 상황은 더 말 할 것도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석방모임은 전주교도소 측의 공개 사과와 ▲ 관련 교도관 징계 ▲ 자의적 서신 검열 중단 ▲ 재소자들에 대한 자유로운 TV 시청 ▲ 서적 반입 허용 등을 요구했다(법무부는 재소자의 책 소유를 30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주교도소 관계자는 "당시 공무수행과정에서 교도관의 실수로 이 같은 일(알몸검신)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후 해당 수감자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오해가 풀렸고 지금은 수용생활에 만족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다 해결된 상태에서 인권단체 등이 뒤늦게 이를 왜 이슈화하고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관련단체에서 20일 이씨를 직접 면회해 얘기를 들어보면 오해가 풀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석방모임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전주교도소 앞에서 감옥인권실태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이어 이씨를 직접 면회할 예정이다.


태그:#전주교도소, #알몸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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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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