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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당국이 또 언론사에 대해 국가보안법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에는 인터넷방송 <주권방송>이 표적이 됐다.

지난 2월 <자주민보>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이창기 대표와 한성 기자를 체포, 구속한 공안당국은 2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마포구 소재 <주권방송> 사무실과 동두천의 권오혁 대표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국정원과 경찰의 압수수색은 <주권방송>의 영상물에 대한 이적표현물 혐의와 권 대표의 실천연대 가입·활동에 따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주권방송>은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이라며 "맞서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오혁 대표는 "체포영장은 발부되지 않았고 30일 1차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한다"며 "호국훈련이 시작 첫날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져 군사훈련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심증이 든다"고 말했다.

<주권방송>은 '행동하는 사람들의 방송공동체'을 표방하며 민주주의와 민생, 한반도 평화번영과 통일을 기치로 지난 2010년 11월 공식 방송을 시작했다. 이사진으로는 고승우 80해직언론인협의회 대표(미디어오늘 전문위원)와 이재봉 원광대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공안당국은 지난해 7월 월간 <민족21> 사무실과 정용일 편집국장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또 앞서 안영민 편집주간과 부친인 안재구 선생의 집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사람일보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공안탄압, #주권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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