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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혜택은 공짜가 아니다. 내 경제상황이 비과세라는 혜택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꼼꼼히 판단해야 할 것이다.
 비과세 혜택은 공짜가 아니다. 내 경제상황이 비과세라는 혜택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꼼꼼히 판단해야 할 것이다.
ⓒ sx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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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재테크 최고의 이슈는 뭐니 뭐니 해도 절세다. 세금 내는 것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다. 요즘은 은행 금리가 3%대에 머물고 있다 보니 얼마 안 되는 이자에 세금까지 떼이는 것이 아까울 수밖에 없다.

요즘 금융기관에서는 '절세 마케팅'이 한창이다. 한 보험회사에서는 "세법 개정. 내 생애 마지막 비과세 통장을 준비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사의 장기저축성보험을 홍보했다고도 한다. 이런 문자를 받으면 '내가 잘 몰라서 세금 안 내는 좋은 혜택을 놓치고 손해 보면 어떡하나'라는 조바심이 생긴다.

비과세라고 하면 사람들은 혜택이라 생각하고, 챙겨야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남들 다 알아서 챙기는데 나만 모르고 있으면 바보 된다고도 여긴다. 그러나 비과세 통장을 만들기 전에 실상 비과세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잘못 가입한 비과세통장은 혜택이 아니라 손해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과세는 공짜가 아니다

모든 소득에는 예외 없이 세금이 붙는다. 일해서 번 돈뿐만 아니라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같은 금융소득, 즉 '돈이 돈을 버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같은 금융소득의 경우 총 이자금액의 15.4%를 이자소득세로 부과하고 있다.

만약 1000만 원을 연 4% 이자의 정기예금에 입금하였다면 1년 후 받을 수 있는 이자는 40만 원이나, 40만 원의 15.4%인 6만1600원을 이자소득세(소득세 14% + 농특세 1.4%)로 제하고 난 33만8400원만 내 손에 쥘 수 있다. 이 경우, 이자는 4%이지만 실제 금리는 이보다 낮은 3.38%이다.

비과세라는 것은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과세상품보다 금리가 0.5%~1% 정도 높다고 볼 수 있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1%의 금리차가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연히 비과세예금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비과세는 절대 공짜가 아니라 조건이 있다는 점이다. 그 조건을 내가 충족시킬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비과세통장이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이제 설명하는 비과세 상품 중에서 과연 나에게 맞는 것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자

예금 기간이 조건이 아닌 절세 금융상품

다음의 금융상품들은 예금기간에 상관없이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 세금우대종합저축
세금우대는 15.4%인 이자소득세를 9.5%만 과세하는 혜택으로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세금우대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에서는 조합원으로 가입하면(1~2만 원 정도 출자금으로 내면 가입 가능) 위 금융기간 모두 합하여 총 예금 금액의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세는 면제되고 농특세 1.4%만 부과된다. 거의 비과세나 마찬가지인 상품으로 절세혜택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조합 자체적으로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을 만들어 5000만 원까지 예금보호도 된다.

▲ 생계형 비과세
만 60세 이상 장년층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또 △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등도 해당된다. 생계형 저축은 3000만 원까지 이자소득세 등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말 그대로 비과세 상품이다.

위 상품 모두 별도의 상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통장에 가입할 때 세금우대 해달라고 말만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1번과 2번 상품에 부부가 함께 가입한다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8천만원이다. 만약 우리집이 8천만원 이상 현금성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다른 비과세금융상품에 눈 돌릴 이유가 없다.

예금 기간이 조건인 절세 금융상품

다음의 금융상품들은 특정기간 동안 예금을 유지해야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상품들로, 이 기간들이 대체로 7년 이상 장기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가입을 결정해야 한다.

▲ 저축성 보험
연금 또는 저축성 보험상품은 이자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는 비과세상품이다. 정말 좋기는 하지만 그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 10년 이상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연금상품의 10년 유지율은 생명보험의 경우 49%, 손해보험은 37%에 불과하다(2013년 금융감독원 자료). 가입자 절반 이상이 비과세 혜택을 받기는커녕 중간에 해지하고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뜻이다.

유지율 이외에도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보험상품은 예금·적금과 달리 매월 납입한 돈에서 사업비를 제외하고 적립을 한다(자세한 내용은 <미래 걱정돼 보험가입, 손해는 이미 시작됐다> 참고). 따라서 아무리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라고 해도 이미 원금을 일부 까먹고 저축하는 보험상품은, 내가 낸 돈 그대로 저축이 되고 이자가 붙는 예금·적금에 비해 실제로 수령할 수 있는 돈이 적을 수밖에 없다.

▲ 신설되는 재형저축
올해 부활된 재형저축은 연봉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 개인사업자라면 2015년 12월 31일까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적금, 펀드, 보험 등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적립식 금융상품으로 7년 이상(최장 10년) 유지하면 이자와 배당소득에 소득세 14%가 면제된다.

불입한도는 분기별 300만 원(연간 1200만 원)으로, 월 100만 원 꼴이다. 이 상품은 상대적으로 기존 금융상품보다 높은 금리가 예상되고 비과세라 아주 좋은 금융상품이기는 하나 문제는 7년 동안 저축한 돈이 묶여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비과세혜택에 끌려 1% 금리 더 받으려고 돈을 묶어 놓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우리 삶은 돈 쓸 일의 연속이다. 차가 고장 나기도 하고, 남편 이에 문제가 생기면 치과치료비도 왕창 들어간다. 아이 학원도 하나 더 보내야 하고, 동생이 결혼한다니 냉장고라도 사줘야 한다.

이럴 때 비과세 통장을 해지하면 혜택은 하나도 받을 수 없다. 이거 깨기 싫다고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꺼내 급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도 모른다. 오히려 저축하느라 빚이 늘어나는 웃지 못할 상황에 바로 내가 직면할 수 있다.

국가가 비과세라는 혜택을 주는 것은 국민들에게 그냥 세금을 깎아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축을 장기로 유지시키기 위한 하나의 유인책인 것이다. 결국 비과세 혜택은 공짜가 아니다. 장기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고, 보험은 세금은 비과세지만 보험사에 사업비는 내야 한다. 이런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내 경제상황이 비과세라는 혜택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꼼꼼히 판단해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이지영 시민기자의 생활경제 블로그(http://blog.naver.com/iamljy)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비과세, #저축, #보험, #재테크,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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