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net <보이스 코리아2>에서 한 팀을 이끌며 코치를 맡고 있는 가수 백지영.

가수 백지영. ⓒ CJ E&M


가수 백지영이 서울의 한 성형외과와의 '퍼블리시티권'(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 등의 선전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 서초동 소재의 성형외과가 백지영의 수영복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였다.

서울중앙지법(민사88단독, 장욱 판사)은 성형외과 의사 이씨에게 "백지영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퍼블리시티권은 아직 명문의 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권리 침해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확립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씨의 배상 책임을 적절히 제한했다"고  판결취지를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2010~2012년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지방흡입 수술을 소개하면서 백지영의 비키니 사진 4장을 사용했다. 사진을 사용하면서 백지영 측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정황이다.

한편 백지영은 지난 6월경 다른 성형외과 병원을 상대로 한 비슷한 소송에서 배우 남규리와 함께 일부 승소했다.

백지영 정석원 남규리 초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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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메가3같은 글을 쓰고 싶다. 될까? 결국 세상을 바꾸는 건 보통의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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