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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건설 현장 때문에 고통을 받아온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의 삼마아파트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집단 민원을 제기한 지 5년 만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변종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과 삼마아파트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민원이 발생한 삼마아파트 일부를 매수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삼마아파트 주민들은 2009년 태백~도계 간 38호 국도선 확장 공사가 시작되면서 소음 등의 생활 피해와 재산 상의 피해가 발생하자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삼마아파트는 공사 현장 도로경계선에서 겨우 2.7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주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어 왔다. 국도에서 5m 이내에 있는 토지는 건축 행위 등이 제한된다.

삼마아파트는 25년 전 삼마광업소에서 채광 작업을 하던 사원들의 숙소로 건축됐다. 현재 3개동에 72세대가 살고 있다. 이 중 도로경계선에 근접해 있는 1개동인 다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계속해서 이주를 요구해 왔다. 이 국도 확장 공사는 현재 50%가량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그동안 주민들의 이런 보상 요구에 난색을 표해 왔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삼마아파트 주민들이 소음 등으로 주거생활에 피해가 예상되고 일부 동이 신증축이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 제한돼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점은 인정하지만, 건물이 사업 지구 밖에 있어 직접 매수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에 삼마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 이후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과 국도 확장 공사를 맡고 있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사이에서 중재를 시도했다. 그리고 최근에 마침내 두 집단 간에 합의를 이끌어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삼마아파트 다동 건축물과 부속 토지(지분)를 사업 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매수하기로 했다. 그리고 철거 예정인 다동 건축물 부지에는 다른 동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 주차장을 만들기로 했다. 그 외에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가동과 나동의 입주민들과 합의해, 아파트 전면에 방음벽과 조경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태그:#삼마아파트,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삼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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