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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관위(위워장 성기문)는 향토기업 대표로 하여금 선거구 내 지역 봉사단체에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하도록 알선한 박선규 영월군수와 제공자인 기업대표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6·4지방선거에서 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인 박선규 영월군수는 지난 2월 23일 군정수행을 명목으로 지역 봉사단체 활동장소 방문을 비롯해 휴무일과 공휴일에도 지속적으로 선거구민을 접촉해 명함을 배부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군수는 향토기업 대표인 A씨로 하여금 봉사단체에 활동비를 지원해 주도록 기부행위를 알선하였고, 군수의 연락을 받은 A씨는 지난 2월 24일 지역봉사단체 회장 B씨에게 현금 1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하거나 알선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254조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각종 인쇄물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도선관위는 6·4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각종 행사개최를 통한 선심성 기부행위와 소속 공무원들의 선거관여 등 불법선거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 감시·단속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김남권 기자는 6.4지방선거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특별취재팀입니다.



태그:#강원도, #영월군, #영월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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