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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적극 장려하는 태양광발전소가 뜻하지 않은 갈등을 낳고 있다. 사진은 사천시 서포면 다평리 태양광발전소 집적지.
 정부가 적극 장려하는 태양광발전소가 뜻하지 않은 갈등을 낳고 있다. 사진은 사천시 서포면 다평리 태양광발전소 집적지.
ⓒ 하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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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권장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태양광발전소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화석연료와 원자력보다 상대적으로 깨끗한 에너지를 얻는다는 긍정적 취지에도 숲을 망가뜨리고 자연환경을 헤친다는 모순적 비난을 동시에 사고 있다. 곳곳에서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쏟아지는 가운데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일명 '햇빛발전소'라고도 불리는 태양광발전소는 햇빛을 전기로 바꾸는 시설을 말한다. 정부는 이 태양광을 비롯해 풍력, 조력 등을 이용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이른바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펴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11년까지 발전 차액 지원제도(FIT)를 운영했다면 2012년부터는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RPS)를 운영하고 있다.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란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준비 중인 모습.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준비 중인 모습.
ⓒ 하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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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소규모 민간 전력생산자가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정부의 '5년간 태양광발전 집중 육성(태양광 의무할당)' 방침에 따라 가정이나 축사 등 건물 지붕을 활용한 소규모 태양광발전이 크게 늘었다.

이렇게 생산된 전기는 한국남동발전과 같은 발전업체 즉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자'가 사들이게 된다.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려 2022년까지 총 전력생산량의 10%를 차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에도 그늘이 있기 마련이다. 태양광발전사업 신청이 급증하면서 각종 문제점이 함께 불거지고 있다. 특히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설 곳이 임야인 경우 숲을 망가뜨린다는 점에서 지역민의 거부감이 크다.

여기에 사업부지가 마을 뒷산일 경우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거부감은 극에 달한다. 또, 일부 지역은 태양광발전시설이 집중적으로 들어서면서 예상치 못한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다음은 사천시에서 겪고 있는 대표적 갈등 사례들이다.

곤명면 성방마을 "채석장 아니야?"

지난달 26일, 사천시 곤명면 성방마을 주민들이 마을회관에 모였다. 이들은 전날 면사무소에서 전해준 태양광발전소 소식에 분개했다. 또,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서면 안 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마을 어귀에 붙여놓은 뒤였다.

"지난번에 채석장을 하겠다던 사람이 이번에는 태양광발전소를 짓겠다는데,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닌가?"
"발전소를 한다고 나무 다 베어내고 나면 얼마든지 다른 걸로 전환할 수 있을 거다."
"어쩌면 사업준비기간 3년 동안 토석을 채취할 수도 있다."

곤명면 성방마을 주민들이 태양광발전소 건설반대 현수막을 곳곳에 내걸었다.
 곤명면 성방마을 주민들이 태양광발전소 건설반대 현수막을 곳곳에 내걸었다.
ⓒ 하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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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사업 신청인이 한때 토석채취장 개발을 시도했던 사람임을 떠올리며 강한 불신감을 보였다. 참석자 중 누군가가 태양광발전이 정부권장사업이라 법적 제한이 별로 없음을 알려주자 성토가 이어졌다.

"여기는 낙남정맥이 흐르는 곳인데 어떤 개발도 안 된다."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수리부엉이가 사는 곳인데도 못 막나?"
"한 번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절대로 막아야 한다."

이 자리에는 성방마을 주민뿐 아니라 고개 너머 곤양면 목단마을 일부 주민도 참석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두 마을 주민들은 이튿날 '태양광발전시설을 불허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사천시에 제출했다.

사천읍 구암1·3리 "숲 해치고 녹색에너지라니..."

26일 같은 날, 사천읍 구암리에서도 최근 불거지고 있는 각종 개발소식에 마을주민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다.

몇 년째 끌어온 산업단지조성 문제에 더불어 여기도 태양광발전시설이 문제였다. 지난 3월 구암3리 4만8000여 제곱미터에 전기사업 허가가 난 뒤 6월에는 구암1리에 비슷한 규모의 태양광발전사업 신청이 접수됐다는 소식을 접하고서다. 주민들은 이날 '구암리 난개발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집회를 여는 등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곳 구암리의 경우 특징은 배산임수(背山臨水)에 어울리는 전형적인 전통 촌락의 바로 뒷산에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선다는 점이다. 특히 사업부지가 민가 또는 사찰과 거의 맞닿을 정도여서 주민들의 거부감은 컸다.

사천읍 구암리 주민들이 대책위를 구성하고, 태양광발전소 건립 반대를 외치고 있다.
 사천읍 구암리 주민들이 대책위를 구성하고, 태양광발전소 건립 반대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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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암3리에 있는 백운암 주지 지정스님은 "법당에서 20미터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다. 태양광전기가 아무리 녹색에너지라 해도 숲을 해치고, 주변에 피해를 준다면 이를 허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수천 개 모듈에서 반사되는 태양빛으로 인해 수행환경을 크게 해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구암1리에 사는 주민 이성춘(56)씨는 또 다른 문제도 제기했다.

"80년대에 마을뒷산에 간벌작업이 있었는데, 이후 산사태가 나 큰 피해를 입고 해당 주민은 마을을 떠났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나무 한 그루 베는 것도 조심스러워 한다. 환경파괴가 불가피한 태양광시설은 절대 들어설 수 없다."

'태양광발전소 최대집적지' 서포면 다평리에 무슨 일이...

사천시 서포면 다평리. 이곳은 사천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이 가장 밀집한 곳이다. 6월 말 현재 32곳이 가동되고 있고, 19곳이 전기사업 허가를 받아 놓았으며, 일부가 태양광발전설비를 갖추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곳이 태양광전기사업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볕이 많이 드는 평지인데다 지목이 잡종지로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 시 비교적 높은 가중치를 부여 받기 때문이다. 현재 가중치는 지목과 전기 생산규모에 따라 0.7에서 1.5까지 다양하게 적용되고, 잡종지에서 100kW미만 규모일 경우 1.2를 적용받는다.

이처럼 다평리에 태양광발전시설이 집중되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마을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농경지가 침수다. 발전시설이 들어선 곳은 잡종지라고 하나 대부분 논이었다. 바다를 메운 간석지로서 지대가 낮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공사 과정에 흙메우기 작업이 이뤄져 물빠짐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게 주민들 설명이다.

사천읍 구암1리 이성춘 씨가 태양광발전소 설치가 검토되고 있는 마을 뒷산을 가리키고 있다.
 사천읍 구암1리 이성춘 씨가 태양광발전소 설치가 검토되고 있는 마을 뒷산을 가리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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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현장에서 만난 신소마을 신대평 이장은 "얼마 전 그리 많지 않은 비에도 논이 물에 잠겼다. 예년 같지 않은 현상으로 아래쪽에서 성토를 통한 태양광시설이 들어섰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공사차량 출입으로 농로가 파손된 곳이 많지만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할지 막막하다"며 "비라도 내리면 감전될까 하는 걱정에 들에도 마음 놓고 못 나갈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일부 지역에선 태양광발전이 고수익을 낸다고 홍보한 뒤 업자가 공사비만 챙겨 도망가는 일도 생겼다. 사천경찰은 이 브로커 일당을 붙잡아 구속시키고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렇듯 태양광발전과 관련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지만, 전기사업 허가기관인 경남도와 협의기관인 사천시는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업무담당자들은 각종 민원에 따른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상황이다.

보전녹지 아니면 모든 임야 가능

6월말 현재 사천지역에 태양광발전사업이 허가된 것은 123건에 발전용량은 2만5553kW이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2006~2011년까지 모두 합쳐 8건에 불과하던 것이 2012년 한 해만 20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는 앞서 설명한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RPS) 시행 때문으로 보인다. 이후 2013년에 28건 더 늘었고, 2014년 상반기에만 67건이 추가로 허가 났다. 여기에 경남도가 현재 검토 중인 사업만 40여 건이어서, 올해는 그야말로 폭발적 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이 가운데 업무담당자들을 가장 곤혹스럽게 하는 것이 사업대상지가 임야인 곳이다. 곤명면 성방마을과 사천읍 구암리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멀쩡한 산림을 훼손하면서도 태양광시설은 들어설 수 있다. 현행법상 보전녹지만 아니면 모든 임야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보전관리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도 가능함은 물론이다. 표고나 경사도 등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과정에 제약이 따를 수 있지만, 웬만한 임야의 경우 태양광발전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셈이다.

현행법상 보전녹지만 아니면 모든 임야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현행법상 보전녹지만 아니면 모든 임야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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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과정에서 만난 경남도와 사천시 관계 공무원들은 현행 제도를 두고 하나 같이 안타까워했다. 태양광발전을 장려하는 뜻이지 난개발을 부추기라는 뜻이 아닌데도 현행법상 허가를 내어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지난 5~6년 사이에 사천시 곳곳 산림은 몸살을 앓았다.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개별입지공장부지 조성 탓이었다. 산단 또는 공장을 짓겠다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선 토석채취나 부동산투기 등 부차적 목적에 관심을 기울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보니 지금도 속살을 드러낸 채 흉물로 전락한 공장부지가 수두룩하다.

태양광발전사업 허가가 나면 해당 임야는 잡종지로 바뀌게 되므로 향후 다른 개발행위가 쉬워진다. 땅 주인들은 태양광발전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마음을 먹을 수 있다는 얘기다.

"태양광발전 빌미 대규모 산림훼손"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 노건기 과장은 "태양광발전을 빌미로 대규모 산림을 훼손하는 일을 막기 위해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목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 가중치를 나누고 있는 제도를 개선해 면적에 따라 차등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도 임야에 대한 가중치가 0.7로 가장 낮은 점을 감안하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미지수다. 대안에너지 활성화 정책을 정부에 촉구해 온 시민단체들도 이점에 관해선 발 빠른 대응을 못하고 있었다.

에너지전환의 성대원 간사는 "기본적으로 건물 옥상 외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RPS로 넘어오며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녹색연합 에너지기후국 권승문 활동가는 "태양광 확대 정책에 잘 대응하지 못한 면이 있다. 정부가 토론의 장을 열어주지 않은 탓이다"라며 "자연생태 파괴 사례를 모아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굳이 기후변화협약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려야 하는 것은 시대적 대세다. 그러나 그 과정이 꼼꼼하지 않으면 자칫 '제보다 젯밥'이 될 공산이 크다. 관련 업계 중심의 태양광발전 사업 활성화 정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뉴스사천(www.news4000.com)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사천,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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