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공무원 간첩사건' 결심공판을 앞둔 3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우성씨의사건을 맡은 검사들이 재판을 위해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시원, 이문성, 최행관 검사, 이현철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장.
▲ 법정 향하는 '공무원 간첩사건' 담당 검사들 '공무원 간첩사건' 결심공판을 앞둔 3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우성씨의사건을 맡은 검사들이 재판을 위해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시원, 이문성, 최행관 검사, 이현철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장.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국가정보원이 증거를 조작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담당 검사 2명이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 수위는 무거운 편이지만 '국정원 증거조작사건' 수사발표 후 109일, 대검찰청이 징계를 청구한 지 3개월 만에 나온 '늑장' 징계다. 

법무부는 1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이시원(42·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 부장)·이문성(47·창원지검 공안부 부장) 검사를 각각 정직 1개월에 처했다. 증거조작이 이뤄진 시기에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장이었던 최성남(49) 울산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에게도 지휘 책임을 물어 감봉 1개월에 처하기로 의결했다. 정직은 해임과 면직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처분이다.

이시원 부장검사와 이문성 부장검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1심부터 깊숙이 관여해왔다. 이 사건 피고인 유우성씨의 간첩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이들은 법정에서 그가 중국과 북한을 오고갔다는 출입경기록과 이 기록이 진본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관련 자료들을 제출했다. 하지만 유씨 쪽 신청으로 중국정부에 사실조회를 한 결과 이 서류들은 모두 가짜였다.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수도 있는 '증거 조작 의혹'이 불거지자 검찰은 지난 3월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한 달 뒤, 특별수사팀이 발표한 결론은 중국정부 발표와 다르지 않았다. 당시 위조 여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던 출입경기록은 최근 가짜 문서로 판명 났고, 검찰은 유우성씨의 출입경기록을 위조한 김아무개씨를 긴급 체포, 1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증거조작을 주도한 국정원 직원들은 현재 공판이 진행 중이다.

위조증거 낸 검사들... "미흡한 징계로 서둘러 마무리하나"

하지만 법원에 거짓 증거를 낸 검사들은 무사했다. 수사를 지휘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검사로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음에도 특별수사팀은 이들을 기소하지 않았다. 국정원이 건네 준 위조 문서가 진짜라고 믿었다는 이유였다. 검찰은 대신 감찰에 착수, 5월 1일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관련 기사 : '공범' 피하고 '바보' 된 검사들, 어떻게 되나).

그런데 검사들의 징계 여부는 3개월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지 않고 있었다. 법무부는 이들이 추가 소명 기회를 요청했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 의결을 미뤄왔다. 상관의 부당한 지시를 어겼던 윤석열 전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수사팀장의 정직처분은 징계위원회 당일 곧바로 의결했던 일과 대조적이었다.

징계가 미뤄지는 동안 검사들은 자신의 보직에서 수사와 지휘를 계속 해왔다. 반면 증거조작의 피해자 유우성씨는 다시 피고인석에 앉게 됐다. 지난 5월 검찰은 4년 전 기소유예로 처리했던 그의 불법대북송금사건을 들춰냈다. 유씨는 현재 이 사건 공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뒤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그를 변호해 온 김용민 변호사는 1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너무 미흡한 징계"라고 비판했다. 검사들 역시 증거조작사건에 책임을 지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대상이란 얘기다. 또 다른 국정원 협조자가 체포된 직후 징계 결과가 나온 일 역시 의아한 대목이다. 김 변호사는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날 수 있는데도 (법무부와 검찰이) 서둘러 징계를 마무리 지으려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태그:#유우성, #증거조작
댓글13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