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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19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 3일 영장실질심사 당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사진 오른쪽)의 모습.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19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 3일 영장실질심사 당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사진 오른쪽)의 모습.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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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정훈, 아래 전교조)이 잠시나마 '법내노조' 신분으로 돌아갔다. 게다가 이 사건 발단이 된 교원노조법 2조 위헌법률심판 제청까지 받아들여지면서 전교조는 새로운 싸움의 동력을 얻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민중기)는 19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전까지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그런데 재판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는 교원노조법 2조가 교원의 단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1심(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 때처럼 법외노조 통보 결과 전교조 쪽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예방을 할 필요가 있다고도 인정했다.

재판부 "교원노조, 해직자·구직자 가입 막으면 단결권 침해"

눈여겨볼 대목은 전교조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진 부분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24일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상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하면서 교원노조법 2조가 정한 '교원' 자격이 없는 해직자들마저 조합원으로 가입시켰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자신들은 산별노조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대로 해직자들까지 가입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치열한 공방 끝에 웃은 쪽은 고용노동부였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또 전교조의 가입자격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만 제한한다면 교원의 단결권이 침해받는다고 판단했다. 원칙적으로 교원은 헌법에 의해 단결권을 보장받는데다 산별노조는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사람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는 만큼 해직교사나 퇴직자, 예비 교원 역시 "단결권을 향유하는 주체"라고 봤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는 산별노조'라는 전교조의 손을 들어준 결정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교원노조법 4조가 '교원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만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 전교조는 전국단위로 세워진 만큼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조에는 해직자나 구직자도 가입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2004년 판결 적용 대상이라고 봤다.

1심은 20여 년 전 헌재 결정 기준 삼았는데... "진일보한 결정"

이날 재판부는 1심 법원이 판단 근거로 삼았던 '교사는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헌법재판소의 과거 결정 역시 비판했다(관련 기사 : 교사는 노동자인가, 아닌가 전교조에 대한 법원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

교원노조법이 시행되기 전인 1991년, 헌재는 사립학교 교원의 노동3권을 부인하던 옛 사립학교법을 합헌이라고 결정하며 그 이유로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내세웠다. 하지만 19일 재판부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 때문에 사립학교 교원의 단결권마저 부인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헌재 결정 이후 교원노조법이 제정되는 등 환경이 변한 점도 언급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전교조는 우선 시간을 벌었다.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된 소송은 헌재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본안 판단이 미뤄지기 때문이다. 또 교원노조법이 헌재 판단을 받게 된 만큼 전교조가 추진해온 법 개정 운동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소송대리인 신인수 변호사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이번 결정은 고용부가 함부로 법적 근거 없이 법외노조 통보를 밀어붙인 데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진 면에서 더욱 진일보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와 국회는 이번 결정의 의미를 받아들여 교원노조법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일지] 노조아님→노조→노조아님, 천당·지옥 오간 전교조


태그:#전교조, #법외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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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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