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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서울고법이 19일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에 따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적 노조 신분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따라 항소심 본안 선고는 헌재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미뤄지게 됐고, 전교조는 법원이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판결 선고시까지 일단 합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게 됐다.

◇ 전교조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조 = 항소심 재판부가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되는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전교조를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조'(산별 노조)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노조는 크게 기업별 노조와 산별 노조,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교원노조가 어느 쪽에 속한다고 볼 것인지와 관련해 아직 명시적 판례는 없다.

1심 재판부는 "교원노조의 특수성에 비춰보면 산별 노조와 달리 취급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해고자를 교원으로 볼 수 없다는 교원노조법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교원노조법에 명시적으로 해직자 가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교원노조법 자체에 지역별로만 노조를 설립할 수 있게 제한한 점 등을 근거로 산별 노조로 봐야 하고,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보지 않도록 한 교원노조법 조항도 잘못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은 1999년 교원노조법 제정 당시 기업별 노조에만 적용되는 노조법의 단서 조항을 잘못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다.

이 조항이 잘못 도입된 것이고 위헌이라면, 산별 노조의 경우 해직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항소심 판결도 달라질 수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04년 판례에서 일시적 실업상태거나 구직중인 사람도 노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고,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한 노조법 조항은 기업별 노조에만 적용돼야 한다고 판시했었다.

◇ 위헌법률심판 제청…법원 판단 근거는 = 항소심 재판부는 교원노조법 2조가 평등권과 단결권,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 위헌 소지가 있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원노조를 산별 노조로 보고, 일시적 실업상태거나 구직 중인 사람도 단결권 주체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국가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조합원의 자격과 범위를 재직 중인 교원으로 제한한 것은 단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과잉 금지 원칙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노조법 해석상 산별 노조에는 실업자 등도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데도 교원노조를 이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다.

재판부는 "현직 교원이 아닌 자를 조합원 범위에서 배제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고, 이들의 노조 가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합리적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직 교원이 아닌자의 교원노조 가입을 법으로 금지한 것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고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에서는 해고자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항소심 선고 언제쯤 = 항소심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에 따라 2심 선고는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미뤄지게 됐다.

헌재법 38조에 따르면 헌재는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해 이 기간 내에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헌재에는 전교조가 지난해 10월 같은 조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위헌법률심판사건과 헌법소원 사건을 병합해 한꺼번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중요사건의 경우 헌재에서 공개변론을 열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연내에 결정이 내려지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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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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