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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로(송전탑) 피해주민들이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아래 '송주법')과 전기사업법 지중화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23일 송전탑피해주민법률지원단과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는 24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송주법'과 '전기사업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밀양, 청도, 당진, 서산, 여수지역 주민들이 참여한다.

'송주법'은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고, 올해초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6개월의 공시과정을 거쳐 지난 7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법률지원단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송주법은 보상범위를 실제 피해범위보다 현격하게 줄인 졸속적이고 자의적인 내용의 입법이며, 이미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입고 있는 기존 765kV, 345kV 송전선로를 제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고압 송전탑의 2/3을 차지하는 154kV도 제외시키는 등 헌법상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는 지적이 제정되던 무렵부터 제기되어 왔다"고 덧붙였다.

송전탑피해주민법률지원단과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는 24일 헌법재판소에 ‘송주법’과 ‘전기사업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사진은 밀양시와 경찰이 지난 6월 11일 밀양 단장면 용회마을 승학산 정상에 있는 101번 송전철탑 공사장 부지의 움막을 강제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단행했을 때 주민들이 움막에 올라가 농성하고 있는 모습.
 송전탑피해주민법률지원단과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는 24일 헌법재판소에 ‘송주법’과 ‘전기사업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사진은 밀양시와 경찰이 지난 6월 11일 밀양 단장면 용회마을 승학산 정상에 있는 101번 송전철탑 공사장 부지의 움막을 강제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단행했을 때 주민들이 움막에 올라가 농성하고 있는 모습.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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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단은 "밀양 송전탑 갈등을 계기로 정부 입법으로 추진된 이 법은 일명 '밀양법'으로 불리웠지만, 송전선로로 인한 주민 피해를 아주 작은 보상으로써만 무마하고 법적 정당성을 부여한 채 송전선을 계속 추진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입법을 밀어붙였고, 올해 7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며 "이에 그동안 송주법이 송전탑 문제 해결의 대안이 결코 될 수 없고 위헌적인 법률임을 주장해 온 송전탑 피해지역 주민들이 청구인이 되어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송전탑 피해 주민들은 송전선로의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산업통상자원부나 한국전력공사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법률지원단은 "송전탑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이 지중화요구를 했을 때에 한전은 '요청자 부담원칙'이라며 비용부담을 피해주민들이나 해당지역 지자체에 떠넘기는 태도를 보여 왔다"며 "그러나 송전으로 인한 부담은 수혜자가 지는 것이 원칙이고, 이에 전기사업법의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서 송주법이 송·변전 설비로 인한 피해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너무나도 좁게 설정함으로써 실제 주민들이 입고 있는 피해에 대해 충분하지 않은 보상을 규정하여 경과지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송주법상 보상 대상을 2년 이내 설치된 설비로 한정하여 더 오랜 기간 피해를 입어 온 기존 765kV, 345kV 선로의 주민들을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전기사업법이 실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의 송전선로의 지중이설 요청권을 배제함으로써 경과지 주민의 건강권, 환경권,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률지원단은 "지금껏 수십년 정부와 자본 주도의 일방적이고 독재적인 에너지 정책이 관철되어오던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과 법률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준비한 이번 헌법소원은 매우 의미깊은 시도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태그:#송주법, #밀양송전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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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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