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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안전급식경기네트워크' 기자회견
 ‘방사능안전급식경기네트워크' 기자회견
ⓒ 이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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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환경운동연합 회원 등으로 구성된 '방사능안전급식경기네트워크(아래 경기네트워크)'가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시행하라고 경기도에 촉구했다. 

경기네트워크는 25일 오전 11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가 지난 10월 30일, 조례 원안의 핵심 의무 사항을 삭제한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며 "입법 예고를 철회하고, 조례안을 원안대로 시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네트워크는 경기녹색당, 경기환경 운동연합, 천주교수원교구 환경위원회를 포함 총 21개 시민·종교 단체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기자회견에 이희정 경기녹색당 사무처장과 주영덕 바른두레생협 부이사장, 허순자 의정부 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 목영대 의정부 방사능 안전급식조례 대표 청구인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개정안에 방사성 물질 오염 차단할 수 있는 핵심 모두 빠져"

경기네트워크는 "조례 원안은 영유아와 어린이, 청소년의 급식이 방사능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한 광역단위 최초 의무법안"이라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시민단체들이 토론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경기도의회가 수용한 것"이라고 조례를 만든 과정을 설명했다.

이희정 경기 녹색당 사무처장은 "개정안에는 방사성 물질 오염을 차단할 수 있는 핵심 의무사항이 모두 빠져있다"며 "이는 원안에 담긴 경기도민의 바람을 통째로 내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안과 조목조목 비교하며 개정안을 비판했다. 

경기도는 개정안에서 원안 5조 '급식시설 식재료에 대한 정기 검사를 연 2회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정기검사는 표본검사를 원칙으로 한다'로 바꿨다. 이 사무처장은 "급식시설 검사를 의무화하고, 급식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검사하는 게 원안의 취지"라며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사무처장은 특히 '도지사의 책무' 일부 내용을 삭제한 것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경기도는 개정안에서 원안에 있는 3조 2항을 삭제했다. 삭제된 내용은 '방사성 물질 차단을 위한 검사체계 및 계획 수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도지사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무처장은 이를 "책임을 방기하려는 노력"이라 비난하며 "절대 삭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경기도는 개정안에서 원안에 있는 2조(방사성 물질 규정), 6조(경기도 방사성물질 안전급식 지원 위원회)와 12조(정보공개) 등의 내용을 바꿨다. 이 사무처장은 "바꾼 내용 모두 원안대로 놓아두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4월 1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조례시행에 난색을 표하며 지난 6월 의회에 재의를 요청했지만, 의회는 곧바로 다시 의결했다.

급기야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지난 6월 30일 임기를 마치며 '조례무효확인소송 및 집행정지결정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지난 8월 5일 새정치와 경기연정 정책 합의를 하면서 소송을 취하했다. '급식시설 방사능물질 차단 조례 개정안'은 오는 27일 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태그:#경기도, #방사성물질 차단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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