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이 오는 23일 이사회를 열어 성남FC 구단주 이재명 시장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해 재논의를 한다고 밝혔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오는 23일 이사회를 열어 성남FC 구단주 이재명 시장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해 재논의를 한다고 밝혔다. ⓒ 이경관


한국프로축구연맹(아래 연맹)이 지난 5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성남FC 구단에 '경고' 징계처분을 결정한 데 이어 오는 23일 이사회를 연다. 연맹은 이 자리에서 성남FC 구단주 이재명 시장에 대한 징계처분을 재논의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이 연맹의 '경고'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을 청구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성남FC 구단주 이재명 성남시장은 15일 성명서를 통해 "연맹 측이 연맹총재와 연맹총장이 참석해 재심을 하면서 정작 징계 대상자(이재명 구단주)의 참석을 거부하겠다고 한다"며 "옛날 먼 옛날 원님 재판할 때도 죄인을 불러 '네 죄를 네가 알렸다'고 반문해 변명기회를 줬다"고 연맹 측을 비꼬았다.

이 시장은 이어 "징계대상자의 재심청구를 연맹이 받아들였다면 재심을 신청한 당사자가 이사회에 참석해 재심청구 사유 등에 대한 진술권을 보장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며 누구도 박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연맹 측에 대해 "연맹의 구성원이며 회원사이자, 주인인 구단주를 징계한 후 열리는 재심이지 않는가? 연맹에 진술권 보장을 위한 재심 참여 허용과 공정한 심의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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