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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정윤회-십상시 국정농단 보고서' 작성자 박관천 경정에게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 혐의 외에 무고죄도 추가해 18일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팀장 유상범 3차장)은 박 경정이 만든 3개의 문건이 모두 허구라고 결론냈다.

검찰이 무고 혐의를 추가한 건, 박 경정이 지난 5~6월경 청와대에 제출한 'BH(청와대) 문서 도난 후 <세계일보> 유출 관련 동향'이란 문건의 작성 목적 때문이다.

일명 '정윤회-십상시 국정농단 보고서' 유출 및 명예훼손 사건 수사 관련 4일 오전 박관천 경정(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피의자 신분으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박관천 경정 검찰 소환 일명 '정윤회-십상시 국정농단 보고서' 유출 및 명예훼손 사건 수사 관련 4일 오전 박관천 경정(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피의자 신분으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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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건에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보고서가 다량 유출됐고, 공직기강비서관실에 파견된 경찰관, 대검찰청 범죄정보과 수사관, 경찰청 정보분실 경찰관을 거쳐 <세계일보>로 전달됐으니 유출자를 처리하고 대책을 세우라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박 경정이 공직기강비서관실 보고서를 자신이 외부로 유출했으면서도 혐의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기 위해 이같은 허위 문건을 작성했다고 보고 있다. 또 보고서 내용만으로도 지목된 보고서 유출자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 박 경정이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한 걸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박지만 미행설 문건, 조사 내용과 반대로 창작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가 자신에 대한 미행을 의심하는 계기가 된 문건의 내용도 전적으로 박 경정이 허위로 지어낸 결과로 보고 있다.

박 경정이 박지만씨에게 준 미행설 문건에는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한 카페 사장의 아들이 정윤회씨의 지시로 오토바이를 타고 박지만씨를 미행했다. 현지 경찰관이 미행자로부터 이같이 들었고, 이 경찰관으로부터 미행자를 소개받아 직접 면담해 조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17일 검찰이 이 문건에 등장하는 미행자, 미행자의 부친, 경찰관을 불러 조사한 결과 문건 내용과 부합하는 진술은 나오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미행자는 오토바이를 즐겨 탄 적은 있으나 현재는 그렇지 않고, 여러모로 미행을 할 여건이 안 된다는 것이다. 미행자와 그 부친은 박 경정과 연락한 일도 없는 걸로 나타났다.

박 경정이 문건에 쓴 현직 경찰관은 지난해 이미 퇴직한 상태였다. 박 경정이 이 퇴직한 경찰관에게 전화를 해 미행자가 요즘 오토바이를 타는지 문의한 적은 있다. 그러나 이 퇴직 경찰관은 '요즘 오토바이를 타지 않는 걸로 안다'고, 문건과는 정반대로 답했고 '박 경정에 미행자를 소개한 적도 없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박 경정이 남양주경찰서 형사과장을 지내면서 이들을 파악, 미행자와 미행설 제보자로 각색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허위 작성 이유·배후 파악 안돼 "좀 황당하다"

검찰 수사대로라면, 박 경정이 작성한 3건의 문건, 즉 정윤회-십상시 국정농단 보고서, 청와대 보고서 유출 경위 문건, 박지만씨 미행설 문건 모두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박 경정이 부풀리거나 허구로 지어냈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나 박 경정이 이같이 한 이유나 그 배후가 있는지 등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그렇게 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으면 하겠는데, 좀 황당하다"며 "신병 처리 뒤에도 조사할 마지막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정윤회가 박지만을 미행시켰다'는 <시사저널>의 보도와 박 경정이 작성한 미행설 문건의 상관관계도 아직 명확하지 않다. 박 경정이 박지만씨에 이 미행설 문건을 넘긴 시점은 <시사저널> 보도가 나간 뒤라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태그:#박관천, #미행, #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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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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